▲재정부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감면을 축소한다고 밝혔지만, '부자 감세' 탓에 큰 효과 없다는 지적이 많다.
선대식
재정부는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총급여가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폐지한다. 또한 총급여가 4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 5%의 근로소득을 공제하도록 돼있는 조항을 고쳐,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1%로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고소득자 소득세 감면 축소 방침에도, 2008년 세제개편안 당시 소득세율이 대폭 낮아진 탓에, 2008년 이전에 비하면 세부담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총급여가 8천만원인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는 381만원으로 작년과 차이가 없고, 감세 조치 이전과 비교하면 140만원 적다. 또한 총급여가 1억2천만원인 사람의 세부담은 1217만원으로, 작년보다는 75만원 늘어난 것이지만 감세 조치 이전에 비해서는 172만원 적은 돈이다.
또한 재정부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장기주식형 펀드의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종료하기로 한 점도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장기적립식 펀드는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많은 서민·중산층도 가입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2010년 1월 1일 불입분부터 소득공제가 폐지된다. 장기주식형펀드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도 올해 말로 종료된다.
윤영선 실장은 "장기주식형 펀드 세제지원 종료는 금융시장 안정 등을 감안하며 금년 말로 종료하는 것"이라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현재 비과세·소득공제의 이중 혜택을 받고 있어 이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부는 또한 무도학원·자동차 운전학원 등 일부 성인대상 영리학원,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쌍꺼풀 수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실효성 의심 받는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정부가 지난 20일 내놓은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방안 역시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3조6천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세제지원방안에 따르면,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2010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500만원 납부 의무가 소멸된다. 또한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하지만 이 같은 세제지원방안은 대부분 기존 제도를 연장하는 것으로 새로운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폐업한 개인 사업자의 체납세금 면제와 관련해, 현 경제 상황에서 재창업이나 취업이 쉽지 않아 혜택을 받기 어렵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많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세가 면제인 상황에서 대상 인원은 적어 보인다.
윤영선 실장은 "소득세 세율인하와 교육·의료비 공제 등이 예정된 상황에서 서민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은 당분간 적다"며 "선진국의 경우 근로자의 70~80%가 세금을 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 절반이 소득세 면제 대상자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근로자 소득세 부담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감세 기조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아직 감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도 "경기 회복이 이뤄지면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 감세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당정협의·부처협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2009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내국세·관세 관련 17개 법률이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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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도 '감세' 계속, 서민 세제지원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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