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강제입원', 인권침해 심각하다

심재철 의원, 강제입원 비율 87%... 국가인권위, 적법절차 위반 감금죄 해당

등록 2009.09.22 16:06수정 2009.09.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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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이미지국가인권위웹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원할 수 있는 자의입원자는 열 명 중 한 명에도 못 미치고 90% 이상의 정신질환자는 가족의 요구에도 불구, 마음대로 퇴원할 수 없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나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의 형태로 입원함으로써 견고한 감금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정신장애인을 정신병원이나 격리시설에 강제입원 시키는 비율이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 속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과 전문의 면담 등 절차 없이 환자를 후송하는 관행들이 감금죄에 해당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22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0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검토한 결과 2007년 정신보건기관에 입원한 환자 수는 7만516명으로, 그 중 자의입원 환자는 6841명으로 9.7%에 불과하며 강제 입원이 8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008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89.4%, 기타입원이 0.9%로 나타났으나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환자가 5만1028으로 72.4%, 시장·군수·구청장인 환자가 1만1961명으로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도 정신장애인 19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23.4%인 464명이 '가족과 치료진이 속이고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168명은 보호자 동행도 없이 강제입원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보호자 부재 시 동행자 중 가장 많은 경우는 입소시설 직원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강제 입원 시 보호자 동행률이 가장 떨어지는 정신과의원과 (민간)병원의 정신과의 경우 입소시설 후송차량을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아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이나 진찰과정 없이 진정인을 병원직원들이 후송하고 입원시킨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1호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반드시 보호자를 동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호자 없이 입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입원필요성 인정만으로 입원이 가능한 현 제도가 입원과정에서 공적인 기관의 객관적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강제입원 관련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강제입원 관련 보도자료 최병렬

국가인권위원회, 강제입원은 감금죄... 위반 정신병원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도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입원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은 감금죄에 해당된다 판단하고 보호의무자 규정 위반 및 입원동의서를 허위 작성한 정신병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관할군수에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하고 나섰다.

정신병원을 비롯해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등에 입원(소)한 환자들 중 82.5%가 보호자 및 시도지사, 경찰 등에 의해 본인의 동의없이 입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바 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 ㄱ(남, 45세)씨를 불법 감금한 △전북 소재 A정신병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관리감독기관인 OO군수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한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행 '정신보건법'은 자의에 의한 입원이 아닌 경우, 전문의 진단과 함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의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입원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도 시장·군수 등 관리감독기관의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A정신병원은 △진정인을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B공동체' 시설장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동의서를 작성했으며, △진정인이 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지 6개월째인 2009. 1. 22. 퇴원 후 재입원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제입원이란 '정신보건법' 제23조(자의입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형태 외의 '①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②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③응급입원' 경우의 입원형태를 말하며 환자 본인이 입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자의입원'이라고도 한다.
#심재철 #정신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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