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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과 관련하여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향후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기로 입장을 밝히는 법무부, 노동부 3개 부처 장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 지난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과 관련하여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향후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기로 입장을 밝히는 법무부, 노동부 3개 부처 장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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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무원노조(이하 공무원노조)가 30일 안에 조합원 중 해직자를 노조에서 탈퇴시키지 않을 경우 정부가 노조 설립을 무효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노조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설립신고를 반려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에 따른 조치다.
<동아일보>는 24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23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기 이전에 노조 활동 중 해직된 전직 공무원 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에 각각 91명, 31명이 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이들 노조가 30일 안에 해직자들을 노조에서 탈퇴시키지 않을 경우 노조 설립 자체를 무효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전공노에 "해직자 간부 6명을 다음달 19일까지 조합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전공노 자체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보낸 바 있다. 노동부는 민공노에도 해직자 간부 2명에 대한 행정지도를 했으나 민공노가 해당 간부의 사퇴서를 보내오자 시정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며 정부가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할 경우 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현재 노조에서 활동 중인 해직자 수는 전공노 86명·민공노 35명(총 121명)으로 이들 대다수는 노조 핵심 간부가 아닌 노조 사무직이라고 한다.
공무원노조 ""해직자 대다수는 단순 사무... 고용은 노조가 판단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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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이 조합원들의 투표로 가결된 가운데 22일 밤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가입을 확인하는 팻말을 들고 있는 가운데, 정헌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병욱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꽃다발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 권우성
▲ 3개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이 조합원들의 투표로 가결된 가운데 22일 밤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가입을 확인하는 팻말을 들고 있는 가운데, 정헌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병욱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꽃다발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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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민공노 사무처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해직자들이 노조의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든가, 강경투쟁을 주도할 수 있는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노조는 공무원노조 합법화 투쟁 중에 해직된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비용을 주고 이들을 (사무직 등에) 채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용해 민공노 대변인도 "공무원노조 합법화 투쟁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이들이 노조 사무 활동을 통해 생계비를 받고 있다"며 "노조가 누구를 고용해서 사무를 맡기는 것은 노조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또 노동부가 지난 18일 시정명령을 내렸던 해직자 간부 2명에 대해서는 "그들은 당시 본부와 지부를 맡을 사람이 없어 임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그 위원장을 맡은 것이지, 정식 간부들은 아니었다"며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고 본인들이 바로 사퇴했다"고 설명했다.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은 "조합원 탈퇴 문제는 노조가 결정할 문제"이라며 "정부에서 설립신고를 반려하면 법외노조로라도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이어 "정부의 이런 조치들에 대해 노조 고문 변호사들이 법적 대응을 위해 (사안을) 정리하고 있다"며 "정부가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다면 오히려 과감한 대정부 투쟁을 통해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신을 더욱 가다듬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기업별 노조에서도 노조의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채용해 노조를 운영한다"며 "노조활동 과정 중에서 해직된 이들을 실무 담당자로 채용해 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기업별 노조의 경우, 해직자의 노조 조합원 자격을 '중앙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신청 종결 때까지'로 두고 있는데 정부가 이 조항을 이용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기업별 노조가 아닌 초기업 노조, 즉 산별노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상 해직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조합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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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21∼22일 동안 노조 통합 안건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한 가운데지난 21일 오전 서울 모 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조합원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유성호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21∼22일 동안 노조 통합 안건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한 가운데지난 21일 오전 서울 모 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조합원이 투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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