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와 인권단체들이 지난 23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장기 구금된 이란 출신 난민 신청자의 강제송환 저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경태
제도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낮은 인권 감수성, 타자에 대한 배타성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우선 난민인정 제도의 역사가 짧고 제도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이라는 게 큰 원인"이라며 "예를 들어 국제결혼 이주민, 즉 다문화가족처럼 우리 국민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외국인이라면 정책적으로 조금 더 고려가 있는 데 반해 난민은 우리나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소외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재 난민과 관련된 법 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속의 몇 개 조항밖에 없다, 시행령·훈령 등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일을 하는 공무원의 경우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난민에 대한 행정 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난민 관련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례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해 실시한 '난민 등 인권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300여 명의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들은 난민심사 때 통역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가 69.5%에 이른다. 통역을 요청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도 모른 채 심사에 응한 것이다. 관련 부처는 이 사실을 난민 신청자들에게 공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심사를 진행했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해 "노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들은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데 반해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시스템은 전무하다"며 "이들은 인권과 법적으로 완벽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현재 난민 신청자들이 600~700명 정도로 너무 소수라서 사회적인 관심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사회적 인식도, 요구도 없다"며 "철저히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국민만을 위한 것이고 그 범주에 들지 않는 타자를 배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사례로 최근 난민인정협의회의 심사 태도를 지적했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국가공무원 5명,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난민인정협의회는 법무부의 1차 심사 이후 탈락한 난민신청자들을 재심사하는 기구다.
"1차 심사를 한 기관 산하의 기구가 재심사를 한다는 것도 모순인데 현재 이 협의회가 엄청난 속도로 일하고 있다. 두 시간 동안 무려 160명 정도를 처리한다. 작년에는 20명~30명 수준이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본국으로 송환되는 등 '사형선고'나 다름 없는 결정인데도 한 사람을 심사하는 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것이다."김 사무국장은 이러한 일처리의 뒷배경에는 난민 신청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6월 20일부터 발효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난민 신청 이후 1년이 경과 시에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난민 지위 심사를 졸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인권의 보장은 국가의 제도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난민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 이런 정책, 이런 행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현재 '난민 등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대표 발의로 나와 있긴 하지만 난민 신청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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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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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받기도 전에 '배제'된 난민 신청자 23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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