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마나한 청문회를 통과(?)한 신임 김준규 검찰총장은 29일 전국검사장회의를 열어 '수사 패러다임 변화' '검찰 본연의 임무 집중' '새로운 검찰문화 정립' 등 3개 안건을 주제로 논의했다고 한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별건수사'를 금지하기로 했다는 대목이다. 별건수사란 "혐의가 거의 입증되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쉬운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 후 실질적으로 다른 혐의를 수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위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의미한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구속한 후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하여 주변을 샅샅이 뒤진 게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를 겨냥한 표적수사도 '검찰잔혹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다. 작년 4월 총선이 끝나자마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한정씨를 구속한 후 당직자들을 무시로 소환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자행했다. 문국현을 겨냥한 표적수사요, 별건수사의 전형이었다. 천성관을 우두머리로 한 수원지검이 저질렀던 만행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기획했던 대로 문국현 대표가 공천을 미끼로 헌금을 받았다는 픽션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희대의 '이자율재판'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당초 검찰은 공천헌금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이자율재판으로 방향을 틀었다. 급기야 석궁판사와 검찰은 공모하여 공소장을 변경하며 본격적인 이자율재판으로 변질되었다.
이 공소장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잡다한 수사기록들을 장황하게 나열함으로써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심과 2심 판사들은 위배되지 않았다고 강변하며 청부판결을 내렸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주심을 맡은 청부판사 신영철은 배당받은 재판부의 심리를 생략하고 전원회의에 회부하는 것으로 승부를 걸었다. 9월24일 재판에서의 상고 기각을 염두에 두고 전원회의의 대법관들을 압박했지만 소기의 전과를 올리지 못했다.
이로써 이재오의 꿈은 사라지고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낙착되었다. 또 이걸로 정권의 '문국현 죽이기'는 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다. 더 이상 정권이 법원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 마당에 어느 대법관이 죄 없는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오욕의 판결문에 이름을 올리겠는가?
이제 문국현 대표와 창조한국당은 재판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의정활동과 당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원지검의 별건수사에 의해 시작된 기나긴 고통과 피해는 누가 치유해주고 보상해줄 것인가?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요청한다. 창조한국당과 문국현 대표에게 사과하라. 별건수사로 죄없는 사람에게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당을 빈사상태에 빠뜨린 죄를 시인하고 참회하라. 당신의 약속을 믿는 순진한 국민은 많지 않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별건수사를 않겠다는 약속을 믿게 하려면 그 동안 자행된 숱한 과잉·표적수사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
덧붙이는 글 | 창조한국당 홈 페이지에도 게재.
2009.09.30 14:51 | ⓒ 2009 OhmyNews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