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종사자들 몰래 성매매하다 결국 '덜미'

경찰 수개월 잠복 통해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화대 1시간 13만원

등록 2009.10.08 16:04수정 2009.10.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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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음성화되고 있는 성매매가 주택가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ㆍ법조인ㆍ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를 주된 회원으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의사나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인터넷 회원으로 모집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을 적발해 이중 업주 1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남 등 총 3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매매 여성 32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인사이트 'S넷'을 개설해 'L 오피스텔 메리트 카페'를 개설해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및 나체 사진, 이용 후기 등을 게재해 성 매수남을 모집했다.

이들은 올 1월부터 8월까지 오피스텔에 10여 개의 방을 임차해 주ㆍ야간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305명으로부터 성매매 알선으로 1억 1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성매수남 중 100여명은 의사, 법조인, 대학교수, 공무원 등 전문직 종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공개되지 않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져 사회적 신분이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로 예약제로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성매매 알선 일당은 대포 폰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성매수자를 비공개로 관리해왔다. 성매수남들은 화대로 1시간에 13만원을 지불했으며, 특별회원들은 12만원을 지불해왔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개월 동안 잠복 등을 통해 성매수남, 고객을 관리한 각종 자료를 파악한 후 현장을 급습해 300여명에 이르는 성매수남들도 함께 검거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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