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앞두고 잇단 초강수

전공노 법외노조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통합공무원노조 강력 반발

등록 2009.10.21 10:08수정 2009.10.21 10:08
0
원고료로 응원
a  3개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이 조합원들의 투표로 가결된 가운데 지난 9월 22일 밤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가입을 확인하는 팻말을 들고 있는 가운데, 정헌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병욱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꽃다발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3개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이 조합원들의 투표로 가결된 가운데 지난 9월 22일 밤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가입을 확인하는 팻말을 들고 있는 가운데, 정헌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병욱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꽃다발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 권우성

3개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이 조합원들의 투표로 가결된 가운데 지난 9월 22일 밤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가입을 확인하는 팻말을 들고 있는 가운데, 정헌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병욱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꽃다발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 권우성

 

2개월 남짓 남은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출범을 앞두고 ▲공무원노조 전담부서 개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 정부의 초강수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공무원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노·정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대해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9일 전공노가 제출한 해직자 간부 6명의 사퇴서를 확인한 결과, 4명이 사퇴서 제출 이후에도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공노는 통합노조의 주요한 축인데, 노동부가 전공노를 법외노조로 분류하면서 전공노는 지난 2007년 10월 설립신고 이후 2년여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잃게 됐다. 아울러 기존에 체결했던 단체협약도 무효가 됐다.

 

노동부에 이어 행정안전부도 각 기관에 오는 11월 20일까지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통보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였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전공노 조합비 및 후원회비 급여 원천공제 금지 ▲단체교섭 중지 ▲전공노 전임자 업무복귀 등의 조치도 함께 취할 예정이다.

 

특히 행안부는 이날 공무원이나 공무원단체가 특정 정책을 주장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1일부터 11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공무원단체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직무시간에 정치 구호가 적힌 조끼와 머리띠를 착용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 또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통합공무원노조 출범하더라도 해직자 보호 원칙 변함 없다"

 

한편, 이상원 통합공무원노조 대변인은 21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에서 "지난달 통합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는 사실상 해산이 된 것"이라며 "노동부의 전공노 법외노조 결정은 '죽은 사람에게 세금 무는 꼴'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노동부가 문제 삼은 해직자 4명의 노조 활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이 법외노조 결정을 내렸고 4~5만 명이 넘는 노조에 단 4명 문제만을 갖고 법외노조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이후에도 노동부가 해직자 조합 배제 방침을 요구할 경우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간부가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쟁하다가 파면·해임당했는데 그를 보호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이후에도 해직자를 조합에서 보호하는 원칙에는 변함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 "행안부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마저 막는 것"이라며 "헌법 소원과 국제노동기구, 국제공공연맹 등 국제기구에 한국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알리는 것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18일 선거를 통해 통합공무원노조의 지도부가 선출된다"며 "구심점이 되는 집행부가 출범한다면 이후 투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9.10.21 10:08ⓒ 2009 OhmyNews
#통합공무원노조 #법외노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최근 알게 된 '평생직장', 정년도 은퇴도 없답니다 최근 알게 된 '평생직장', 정년도 은퇴도 없답니다
  2. 2 경남, 박근혜 탄핵 이후 최대 집회 "윤석열 퇴진" 경남, 박근혜 탄핵 이후 최대 집회 "윤석열 퇴진"
  3. 3 "은퇴 하면 뭐 하고 살거냐?" 그만 좀 물어봐요 "은퇴 하면 뭐 하고 살거냐?" 그만 좀 물어봐요
  4. 4 "V1, V2 윤건희 정권 퇴진하라" 숭례문~용산 행진 "V1, V2 윤건희 정권 퇴진하라" 숭례문~용산 행진
  5. 5 "집안일 시킨다고 나만 학교 안 보냈어요, 얼마나 속상하던지" "집안일 시킨다고 나만 학교 안 보냈어요, 얼마나 속상하던지"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