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진주시청 상대 '체불임금 소송' 이겼다

진주지원 '원고 승소' 판결... "다른 자치단체도 적용될 듯"

등록 2009.10.22 18:42수정 2009.10.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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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22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합의5부(재판장 김봉원)는 환경미화원 심우동(44)씨가 진주시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주시가 심씨한테 8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전국 자치단체마다 환경미화원의 미지급 통상임금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속에 나온 판결이어서 관심이 높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 5월 각 자치단체에 '임금체계 변경 지침'을 내려 보냈다.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비·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자치단체들은 근속가산금 등의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해 왔다. 진주시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2008년부터 각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지급했다.

그런데 2007년 12월 이전의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심우동씨는 2005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83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던 것. 그는 2008년 9월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현행 규정상 임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다.

경남지역에서는 환경미화원과 각 시·군 사이에 체불임금 지급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마산시·창원시·남해군은 노·사간 협의로 체불임금을 지급한 상태고, 나머지 10여개 시·군은 아직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진주시 환경미화원은 체불임금을 요청하는 '최고장'에 45명이 서명했다. 이번 판결 이후 환경미화원들이 소속돼 있는 민주노총 일반노조는 진주시와 다른 환경미화원들의 체불임금 지급 여부를 놓고 교섭을 벌이고 있다.


환경미화원 퇴직자한테도 미지급 수당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다. 소멸시효 3년 기간 안에 근무하다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치단체들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일반노조 강동화 정책국장은 "이번 판결은 경남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전체한테 해당하는 사안이다"면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자치단체들도 체불임금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창원지법 진주지원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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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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