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시·도의 현직 교육위원 14명과 전직 교육위원 등 교육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교육자치포럼'(아래 교육자치포럼, 상임대표 이부영 서울시 교육위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사들의 헌법적 권리와 경기도교육감의 자치권에 대한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자치포럼은 현직 교육위원 14명이 연명한 기자회견문에서 "교과부장관은 직무이행 명령을 발동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교부금 삭감 등 행·재정상 제재와 감사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는 등 경기도교육감을 협박하고 있다"고 질타한 뒤 "경기교육감이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김상곤 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한다"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징계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자 교과부는 3일 "김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전교조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징계를 거부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키로 했다.
"교과부의 징계 강요는 주민 지지로 선출된 교육감 권한 말살 행태"
이러한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교육자치포럼은 "민주주의 사회의 교육자치의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주민들의 지지로 선출된 교육감의 권한을 말살하려는 행태"라면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교과부의 결정은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권위주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성토했다.
시국선언은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정당한 권리이자 책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교육자치포럼은 "어떤 이유로든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이 위협받고 있는 사회에서 교원들은 교육자로서 양심에 따라 시대적 진실과 사회적 정의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아이들에게 진실과 정의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에게 그것은 권리이기 이전에 책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교육자치포럼은 "시국선언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법조계의 다수 의견일 뿐더러 교과부가 의뢰한 정부 법률공단의 의견이며, 더구나 교사에 대한 징계회부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다"면서 "시도 교육감들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법원 확정 판결 이후까지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감 교육권한인 징계에 대한 지시는 교육자치 원칙 어긋나"
이부영 교육자치포럼 상임대표(서울시 교육위원)은 "교과부에서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징계에 대해 양정까지 해서 지시하는 것은 교육자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면서 "징계대상이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에 해도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삼 경기도 교육위원은 "전국 초중등 교육정책에 대해 직접 감시와 견제, 입장을 표명하는 현역 교육위원 중심으로 현 상황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기자회견을 계기로 각 시도 교육청에 돌아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들이 다른 시도에선 징계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묻자, 교육위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이나 인천시교육청 등의 사례를 들면서 "각 교육감들이 다른 시도에 앞서 징계하는 걸 부담스러워한다"고 털어놨다.
이언기 인천시 교육위원은 "인천교육청에선 징계위원회는 열었는데,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시도 교육감 간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이부영 서울시 교육위원도 "서울교육청도 앞서서 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언기 교육위원은 "인천 같은 경우 교사들이 검찰에 출두는 했는데, 단순히 공무원 집단행동에 대해 기소하겠다는 얘기만 나온다"면서 "검찰조차 이런 시국선언은 정치행위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각 교육감들이 다른 시도에 앞서 징계하는 걸 부담스러워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육위원들은 교과부에서 '교부금 삭감' 운운한 것에 대해 유독 강력히 비판했다. 한 교육위원은 "교육예산은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교육감이 밉다고 해서 이를 삭감하겠다는 것은 어느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몰상식한 행위"라면서 "교과부 자체가 월권과 행정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고 목소릴 높였다.
또 다른 교육위원은 "특별교부금 4%는 교과부 장관이 국책 교육사업 관련으로 줘야 할 돈인데, 해당 교육감이 밉다고 안 주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서울시교육감은 범법행위로 물러났으니 아예 교부금을 다 깎아버려야 된다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4월에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을 표방하며 발족한 교육자치포럼에는 현직 교육위원 15명을 포함해 22명의 전현직 교육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수원시민신문(www.urisuwon.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11.10 17:38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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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위원 14명 "교과부 위법적 징계지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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