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기자) 상가나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될 때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비과세 하도록 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17일 나왔다.
현행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건축물을 넘겨받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건축물의 경우 넘겨받는 사업시행자 등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건물을 철거하는 건축주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공익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생활터전을 잃게 된 건축물 소지자가 철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건물보상가격에 포함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납부해야만 하는 고충민원이 빈번했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물지 않으려는 건축물 소유자가 철거하는 시늉만 내는 편법이 양산되는가 하면, 자진철거를 하려해도 건물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로 인해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날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내년 11월까지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이번 권고안을 받아들인 다면 생활터전을 상실하는 이들이 부가가치세 부과와 가산세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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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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