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법 304조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등록 2009.11.26 14:32수정 2009.11.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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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주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혼인빙자간음죄의 처벌 대상을 남성으로 국한한 형법 조항(제304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해 음행의 상습적인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 제37조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강국·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형법 제304조는 처벌 대상의 가벌성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의 균형이 잘못됐다도 할 수 없으며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합헌"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형법 제304조(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부녀를 기망,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결혼을 염두에 둔 것처럼 상대 여성을 속여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혼인빙자간음 등)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는 "형법 제304조는 헌법에서 보장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자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미 결혼한 사실을 상대 여성에게 속여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혼인빙자간음)로 기소된 B씨도 A씨와 같은 이유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자 지난 7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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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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