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61년, 아직도 있어?

국보법 폐지 위한 61마리 종이학 접은 학생들

등록 2009.12.01 18:09수정 2009.12.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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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의 간디학교 학생들은 국가보안법 제정 61년이 되는 12월 1일 61마리의 종이학을 접어 최보경 교사에게 전달했다. 추운 겨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돌아가면서 점심을 굶는 릴레이 단식을 계속하며 단식을 하지 않는 학생들과 단식하는 학생 등이 참가하여 종이학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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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학을 접고 있는 간디학교 학생들. 멀리 최보경 교사와 남호섭 교사가 보인다. ⓒ 남호섭


학생들은 "61년이나 된 법이 아직도 있냐?"고 반문하며 종이학에 국가보안법 폐지의 염원을 담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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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학에 접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 산청의 간디학교 학생들은 국가보안법 제정 61주년을 맞이하여 61마리의 종이학을 접어 선생님의 무죄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쳤다. ⓒ 남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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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디학교 학생들이 학을 접기 위해 준비한 종이에 쓴 글씨. ⓒ 남호섭


최보경 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3시에 장원지법 진주지원에서 1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측에서 채택한 증인들이 계속하여 재판에 참가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자 검찰측은 증인을 취하하였다.

1948년 12월 1일에 공포 시행된 국가보안법 제정 61년을 맞이하여 최보경 교사와 전교조경남지부, 경남진보연합 등은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공판이 취소됨에 따라 성명서를 내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성명서를 통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와 최보경선생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경남대책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은 이승만 정권이 자신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탄압하고자 만든 반통일, 반민주, 반민중적 악법"이며, 이후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진 군사독재정권 또한 자신에 도전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철저한 물리적 탄압의 수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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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디학교 학생들이 접은 61마리의 종이학 ⓒ 남호섭


한편 최보경 교사(산청 간디학교)의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주요 혐의는 각종 <한국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의 회의 자료>를 이메일로 받아서 이를 소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 <역사배움책>과 <4.3항쟁을 통해본 해방과 분단 그리고 미국>을 제작하였다는 것, <3대헌장 해설서>를 소지했다는 것,  <8.15교양자료집>을 간디학교 졸업생 홈피에 올렸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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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대응하는 간디학교 학생들의 촛불문화제 지난 9월 5일. 진주시 차없는 거리에서 열렸던 간디학교 학생들의 촛불문화제. 학생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중인 최보경 교사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달마다 한번씩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 진주시민미디어센터

#국가보안법 #간디학교 #최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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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말이 적어야 하고, 뱃속에 밥이 적어야 하고, 머리에 생각이 적어야 한다. 현주(玄酒)처럼 살고 싶은 '날마다 우는 남자'가 바로 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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