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사무실 강제 폐쇄, 사지 들려 내쫓긴 노조

[현장] 행안부, 전국 40여 사무실 강제 회수...노동부는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등록 2009.12.04 12:06수정 2009.12.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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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공무원들이 시청 본관 2층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사무실을 강제폐쇄하기 위해 박광원 노조지부장을 강제로 끌어내고 있다.

4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공무원들이 시청 본관 2층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사무실을 강제폐쇄하기 위해 박광원 노조지부장을 강제로 끌어내고 있다. ⓒ 권우성


"이러지 말고, 나가세요!"
"못 나가! 이거 못 놔!"

'명령'을 따르지 않은 박광원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장은 결국 사무실에서 끌려 나갔다. 안양시 공무원 두 명이 그의 팔과 다리를 번쩍 들고 나갔다. 몇 차례 저항을 해봤지만, 어차피 힘으로 될 일이 아니었다.

행정안전부가 4일 오전 9시에 맞춰 전국 40여 개 전공노 사무실 회수 및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곳곳에서 작은 몸싸움과 실랑이가 있었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a  안양시 공무원들이 시청 본관 2층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사무실 현판을 떼어내고 있다.

안양시 공무원들이 시청 본관 2층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사무실 현판을 떼어내고 있다. ⓒ 권우성

이날 안양시는 시청 2층에 위치한 전공노 안양시지부 사무실을 회수·폐쇄하기 위해 공무원 20여 명을 동원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복 경찰들도 시청을 찾았다. 전공노 사무실에는 박광원 지부장과 오창호 사무국장이 '마지막 항전'을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시청 공무원들은 전공노 사무실로 들어가 행정대집행 영장을 제시했다. 이어 곧바로 박 지부장과 오 사무국장을 끌어냈다. 사무실 출입구 옆에 붙어 있던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 현판도 떼어냈다.

곧이어 사무실 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했다.

"본 사무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의거 폐쇄조치하고 출입을 통제한다. 적법절차 없이 본 사무실을 사용하면 7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무실 회수·폐쇄 조치 과정에서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갇히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지부장과 오 사무국장을 끌어낸 뒤 문이 저절로 닫혀 잠겨버린 것이다. 결국 밖에서 공무원들이 드라이버 등으로 문손잡이를 떼어낸 뒤에야 이들은 '해방'됐다.

박 지부장은 "시청이 회수·폐쇄한 사무실은 통합전공노 이전부터 쓰던 사무실이고, 나는 지난 11월 17일~18일 선거를 통해 새롭게 당선된 지부장이다"며 "아직 집행부도 제대로 꾸리지 못해 행정대집행에 잘 대응하지 못했지만, 다시 합법적으로 사무실 이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12월 1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설립준비 중인 상황에서 노조 지부 사무실을 물리력을 동원해 폐쇄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폭압적 노조말살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a  4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공무원들이 시청 본관 2층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사무실을 강제폐쇄한 뒤 출입문에 '경고문'을 붙이고 있다.

4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공무원들이 시청 본관 2층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사무실을 강제폐쇄한 뒤 출입문에 '경고문'을 붙이고 있다. ⓒ 권우성


행안부는 지난 10월 20일 전국 행정기관에 위치한 전공노 사무실을 반납하도록 조치했다. 전공노가 "해직 간부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한 뒤 곧바로 불법 단체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4일 진행된 행정대집행은 자진 반납을 않은 전공노 사무실에 대해서 전격 실시한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전공노가 지난 1일 신청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4일 반려하고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는 4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사무실 폐쇄와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반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공노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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