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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합의한 가운데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민주노총과 야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이뤄진 밀실야합이라며 민주노조 사수와 이명박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 한나라당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합의한 가운데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민주노총과 야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이뤄진 밀실야합이라며 민주노조 사수와 이명박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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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전임자 임금 관련 '라운드테이블' 구성을 놓고 대치 중이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쟁점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오는 14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인총협회 등 경영인 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열기로 합의해 막바지 조율을 거칠 수 있게 됐다. 여·야 역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법안 논의 방식에 합의하면서 안개 속에 빠졌던 노동조합법 개정 여부도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 10일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과 11일 전체회의 개최와 14일 공청회 개최까지 합의했다"며 "이후 남은 4일 간 각 당에서 입장을 조율한 후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후 여·야 동수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법안을 심사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이 제안한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관련 라운드테이블 구성과 관련해, "공청회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듣게 돼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이 제안한 '라운드테이블'의 정신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한나라당이 라운드테이블 제안을 거부하고 있지만 전체회의·공청회를 통해 쟁점이 구체화된다면 라운드테이블 혹은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동수 법안심사소위 구성해 복수안 모두 심사... 합의 불발 가능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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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노동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과 조원진 환노위 간사가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제출하기 앞서 브리핑하고 있다. ⓒ 남소연
▲ 한나라당 노동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과 조원진 환노위 간사가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제출하기 앞서 브리핑하고 있다.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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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법·발의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모두 3개. 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각각 '복수노조 허용'·'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사용자 처벌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고, 한나라당은 노·사·정 3자(노동부·경총·한국노총) 합의안을 뼈대로 '복수노조 시행 유예'·'노조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현재 환노위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20일 정도 밖에 없다. 그 안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상정·처리되지 않는다면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를 골자로 한 현행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곧장 시행된다.
주어진 시간에 비해 여·야 간의 이견을 조정할 시간이 짧은 편이지만 여·야 간사들은 '여·야 합의'를 통한 개정안 상정 방침을 다시 밝혔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시간은 충분히 있다"며 "(여당의 직권상정 같은)부정적 미래를 말하긴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추 위원장의 뜻은 잘 알겠지만 라운드테이블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노동조합법을 현행대로 바로 시행하는 것도, 지금 유예하는 것도 안 된다는 큰 틀에선 모두가 동의했고 야당의 요구대로 여·야 동수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법안심사소위의 위원들이 법안에 대해 잘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윤 의원도 "전체회의에서 단일안이 도출되긴 힘들겠지만 법안심사소위 등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안심사소위 등에서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버리고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호 등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여·야 합의 과정의 불안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여·야 동수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약간의 조정을 거치더라도 당장 민주노총이 노·사·정 3자 합의안을 '야합안'으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을 본격화 하고 있고 지난 6~7월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 당시 당 내외의 압박을 견뎌내고 상정을 거부했던 추 위원장이 "원칙과 이해조정, 두 가지 기준에 따른 단일안 마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적으로 우세한 여당이 일방 상정을 꾀하기도 난감한 상황. 더구나 여·야가 예산안 처리 일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여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방 상정할 경우 여·야는 극한 대치 상황에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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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복수노조 허용 등에 관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자간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법안 논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남소연
▲ 한나라당이 복수노조 허용 등에 관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자간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법안 논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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