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통과

부모가 경기도민이면 자녀가 다니는 전국 어느 대학이나 가능

등록 2009.12.18 15:45수정 2009.12.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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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에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을 먼저 제기한 것은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이다. 지난 6월25일 수원역 앞 기자회견에서 송영주 도의원이 조례 제정을 통해 학자금 이자지원 문제를 해결 의지를 밝히고 있는 모습이다. ⓒ 수원시민신문 제공

경기지역에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을 먼저 제기한 것은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이다. 지난 6월25일 수원역 앞 기자회견에서 송영주 도의원이 조례 제정을 통해 학자금 이자지원 문제를 해결 의지를 밝히고 있는 모습이다. ⓒ 수원시민신문 제공

경기도민 자녀들은 2010학년도 2학기부터 대학교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계가 제정됐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아래 지원조례)가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2학기부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기도민 자녀는 학자금 대출 무이자 혜택을 보고, 3500만원~48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을 경우엔 이자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자 지원대상은 부모가 1년 이상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 자녀가 다니는 대학교가 전국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가능한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 대학생 본인이 1년이상 경기도민으로 생활 중일 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같은 지원대상과 범위는 전국 최대 규모로 2010년 2학기에만 약 2만명에 가까운 경기도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가정 2만명 정도 대출 무이자 혜택  

 

아울러 경기도의 지원조례는 전국의 조례 중 최초로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 등에 관해 지자체(경기도)가 결정할 때 대학생의 의견 청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들의 의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셈이다.

 

앞서 도의회 송영주 도의원(민주노동당)과 이백래 문화공보위원장(한나라당)과 백승대 도의원(민주당)이 지난달(11월) 11일 지원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애초 지난 6월부터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이 주민발의 준비를 시작했던 지원조례는 학생과 학부모 간담회, 학계와 정계 인사 토론회들을 거치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까지 공감대가 형성돼 공동 발의로 이어진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송영주 도의원은 "이번 조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학생 신용불량자를 낳는 오명을 가진 경기도가 고등교육 등록금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만들었다"면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겪는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털어놨다.

 

송 도의원은 "등록금 문제를 풀기 위해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면서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등록금 문제에 경기도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12.18 15:45 ⓒ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학자금이자지원 #대학생 #등록금 #송영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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