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1면 기사
동아일보
3면에서는 2006년 당시 곽 전 사장이 석탄공사 사장 공모, 남동발전 사장 공모 과정에서 '곽 전 사장 모시기' 행태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한명숙→정세균→차관→과장"으로 로비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검찰이 "정 대표에 대한 수사 여부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확전을 피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검찰이 정 대표에 대해 '혐의가 나온 게 없고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수사 가능성을 일축했다며 "이는 정 대표에게 직접 금품이 건너간 정황이 파악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측근에게 돈이 간 것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한 전 총리 수사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를 무턱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한 듯하다"고 풀이했다.
'한명숙 총리-정세균 장관-차관-과장'으로 로비가 이어졌다고 보면서도 정 대표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검찰의 '이상한' 주장을 합리화해 주는 듯한 설명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단서가 튀어나온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진퇴양난 정세균 자가당착 한명숙>(조선, 3면)조선일보는 정세균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 두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의혹을 부각했는데 양적으로는 정세균 대표 보도가 많았으나 의혹의 초점은 한 전 총리에 맞췄다. 3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침묵을 지켜 한 전 총리를 보호할 것이냐, 적극적으로 해명해 자신의 위기를 벗어날 것이냐' 하는 처지에 있다고 보도했다. 즉, 정 대표가 자신의 결백함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곧 '한 전 총리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다뤘다. 한 전 총리의 혐의가 드러낼만한 정보를 정 대표가 갖고 있음에도 한 전 총리를 보호하기 위해 침묵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간 것이다.
기사는 정 대표 측 '관계자'가 "개인 정세균이라면 지금 당장에라도 해명을 통해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야당 대표는 다양한 관계와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 발언을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정 대표가 곽 전 사장 인사에 개입하게 된 요인 중 하나가 한 전 총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암시했다"고 풀이했다. 또 "정 대표가 전격적으로 사건의 전모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곽 전 사장은 1998년 한 전 총리가 운영하는 여성 단체의 행사 경비를 후원하면서 인연을 맺은 뒤 수시로 함께 식사를 한 사이",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의 자녀 결혼식에도 참석했다고 한다"는 등 두 사람의 친분을 강조했다.
또 "한 전 총리 측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그렇다면 국사에 바쁜 총리가 공기업 인사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공기업 인사 추천권을 쥔 담당 장관과 곽 전 사장을 왜 총리공관으로 불러 함께 만났느냐'는 의문은 그대로 남는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일보는 검찰과 한 전 총리 측의 '진실게임', '공방'을 전망했다.
<'식사 동석' 정세균 증인채택 공방 벌어질 듯>(중앙, 4면)<"검찰 묵살한 반대 진술 법정에서 드러내겠다">(중앙, 4면)<"공소장 검토해 할 말 있으면 차후 발표">(중앙, 4면>중앙일보는 4면 기사에서 한 전 총리 재판이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검찰과 한 전 총리 측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정세균 대표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법리적․정치적 논쟁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공소장 내용을 입수, 검토해서 혹시 할 말이 있으면 차후에 발표하겠다"는 정세균 대표의 발언과 '한명숙 대책위' 위원장인 이해찬 전 총리의 기자회견 발언, 민주당의 "뒤숭숭 분위기"를 전했다.
<곽영욱 석탄공사 사장 응모 정세균, 장관시절 개입 확인>(경향, 10면)경향신문은 10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정 대표가 곽 전 사장의 석탄공사 사장 응모 과정에 개입한 사실에 확인돼 주목된다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곽 전 사장의 오찬 회동 한 달 전에 정 대표가 한 역할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과 정 대표 측의 주장을 나란히 실었다.
<"곽씨에 공기업 사장 약속 증거대라">(한겨레, 1면)<민주, "정세균 장관직무 범위 벗어난적 없다"<검찰 공소장 내용 이상 '한명숙 역할' 설명 못해>(한겨레, 5면)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한명숙 대책위'가 "검찰이 전화통화 기록 등을 제출해서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며 구속된 곽 전 사장의 진술 이외의 구체적 물증을 제시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또 대책위가 "앞으로 검찰 개혁을 위해 토론회와 서명, 청원운동"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5면에서는 정세균 대표가 곽 전 사장의 인사와 관련해 "직무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는 등의 민주당의 반박을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검찰의 한 전 총리 공소장 내용이 "관련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전후 맥락에서 어색한 부분이 눈에 띄어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이상한 점들을 짚었다. 기사는 혐의 사실은 있지만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을 위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불분명하고,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빼면 혐의를 입증할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정세균 당시 산자부 장관이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한껏 키워놓고도 "정 장관은 이번 수사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꼬집었다.
3. <중앙><조선> '김상곤 때리기' <중앙> "김상곤 교육감, 교장도 교복입는 학교를 보라!"지난 17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수구족벌 신문들과 이른바 '보수단체'들이 "면학 분위기 조성 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인권조례 초안에는 수업시간 외의 평화적 집회 허용, 학칙 제정 과정 참여 등 학생들의 권리들을 폭넓게 규정하고 '모든 체벌과 집단괴롭힘', '두발 길이 제한', '과도한 휴대폰 규제', '학생의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관행들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기도 교육청 조례제정자문위원회는 '폭넓은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출할 최종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감은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조례안을 재검토한 뒤 조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중앙․조선일보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중앙일보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겨냥해 <경기교육감님, 교장도 교복 입는 학교도 있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학생의 선택권과 복장 자율화가 학력 신장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경기교육감님, 교장도 교복 입는 학교도 있답니다>(중앙, 3면) <경기교육청 이번엔 '교권보호헌장' 학생인권조례 논란되자 물타기 하나>(중앙, 3면) 중앙일보는 3면 기사에서 경기도 파주시 봉일천고교 임봉규 교장이 교내에서 학생들과 똑같이 교복을 입는다면서 이 학교가 서울과 수도권 주요 4년제 대학에서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또 임 교장이 사교육비를 덜어주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에 주력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착용 의무화'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교장이 학교 자체에서 방과 후 수업 운용, 자기주도 학습 실시 등의 '교육 실험'을 했다면서, "학생들에게 완전한 선택권을 주면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참가율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학력 신장도 꾀하기 어렵게 된다", "교복 착용과 두발 규제는 교육현장에서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임 교장의 발언을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일부 내용을 재검토 하겠다는 수정의사를 표명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교권보호헌장'도 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재검토 하는지, 일방적인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여론 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비판하자 도교육청이 물타기 식으로 교권헌장을 들고 나온 느낌"이라고 말한 경기도교육위원회의 한 위원의 발언을 다뤘다.

▲ 중앙일보 3면 기사
중앙일보
<논란 빚은 '학생 집회보장' 내용 등 재검토>(조선, 10면)조선일보는 10면에서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논란을 빚었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중 '수업 외 시간 교내집회 보장' 등 일부 문제 된 부분을 조례 최종안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하면서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해 교육현장과 언론에서 '학교 현실을 모르고 너무 급진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원문은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민주사회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언론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인식 아래 회원상호 간의 단결 및 상호협력을 통해 언론민주화와 민족의 공동체적 삶의 가치구현에 앞장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