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로 관세를 낼 경우 부담해야 하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1.5%에서 1.2%로 인하된다.
관세청은 최근 금융결제원 및 13개 신용카드사와 관세납부대행수수료 인하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은 현재 관세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개인에 한해 2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이를 500만원 한도로 인상하고, 법인에 대해서도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 납부한도액과 대상을 확대할 경우 납부대상 건수는 약 300만건, 금액은 3조4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여행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신용카드 납부가 자금난을 겪는 영세 수입업자나 소규모 법인은 물론 기업들에게 확대될 경우 더 많은 납세자들이 납부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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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1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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