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상장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2011년 시행

등록 2009.12.30 17:54수정 2009.12.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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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0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를 보고받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일반기준)을 제정해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 일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으로 국제기준에 근접한 현행 회계기준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기업의 작성부담 완화와 국제적 정합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고, 회계주제별 기준서 형태로 산재된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하나로 모아 편람식으로 제정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현행 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는 일반기준은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 모형을 적용했던 기업이 일반기준을 최초 적용할 경우 원가모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고 변경 효과를 전진적으로 처리하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 삭제하되 상법 등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게 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를 판단할 때 지분율 기준을 '50% 초과'로 일원화하고,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지배력 기준도 추가됐다.

비상장 일반기업이 비상장 종속(피투자)회사에 대해 연결(지분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내용년수 추정이나 대손충당금 설정율 등 '회계추정 일치'를 면제하고, '회계정책만 일치'시키도록 완화했다.


특히 K-IFRS 적용 종속회사에 대해서는 '회계정책 일치'도 면제키로 했다.

중대한 영향력 판단을 위한 지분율을 산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지배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제외하고 회사와 종속회사의 보유 지분만 합산하며, 자산유동화의 매각인정특례조항(해석 52-14)을 폐지해 일반적인 제거기준에 따라 판단키로 했다.

이밖에 전환사채나 교환사채, ELS(주가연계증권) 등 일반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복합상품 소유자는 내재파생상품을 주된 계약과 분리해 회계처리하거나, 전체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행 회계기준과 달라지는 사항은 소급적용하지 않고, 전진적으로 처리토록 해 기업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며 "현행 기준과 같이 중소기업 특례조항을 유지해 중소기업의 작성부담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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