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남소방본부(본부장 정재웅)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아 비상구 기능을 상실하는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지침'과 관련한 조례 마련 등 시행을 위한 도입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관 주도 단속만으로는 비상구 잠금 및 물건적치 행위 적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민의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불법행위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경남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 내년 1~2월 중 제도 시행 사항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2009.12.31 09:38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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