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자담배에도 세금 붙는다

행안부, 지방세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서 처리 추진

등록 2010.01.13 17:25수정 2010.01.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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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냐 금연보조제냐 대한 논란이 계속됐던 전자담배가 공식적인 담배로 인정받게 됐다. 올해부터 일반담배와 같이 담배소비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어 시중에 판매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도 이미 법제처가 지난 2008년 11월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2009년 6월에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서도 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는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로 분류하기로 결정하기는 했으나 세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13일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를 통해 증기화해 흡입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궐련형 담배와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금연보조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는 달리 니코틴 용액이 소모되면서 흡연효과를 내기 때문에 과세기준도 니코틴 용액 1㎖당 담배소비세 4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현재 부과·징수되고 있는 일반 궐련담배의 담배소비세 1갑(20개비)당 641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전자담배에는 또 담배소비세 외에도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의 50%),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소비세의 55.2%), 폐기물부담금(담배소비세의 1%)도 부과하기로 해 지방교육세 20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0.8원, 폐기물부담금 4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1㎖당 1000원 수준에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의 가격은 각종 세금과 부과금을 포함해 약 1830원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2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과정을 거쳐 즉시 시행될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를 위해서도 국민건강증진법과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기 위해 복지부와 환경부 등과도 사전협의를 마쳤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국산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전량 수입되고 있는데, 지난해 8월 기준 수입액은 24억원에 불과하나 앞으로 급격한 신장세에 대비하고, 기존 담배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이번에 전자담배의 과세기준을 마련했다"며 "효율적인 부과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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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17:25 ⓒ 2010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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