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검찰 소환조사 응하지 않겠다'

"소환조사 강행은 정치적 탄압이자 위협으로 오해될 여지"

등록 2010.01.13 20:36수정 2010.01.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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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 유성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 유성호

"검찰이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를 강행할 경우, 현 정권과 입장과 정책을 달리하면서 민주주의 수호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피의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나 정치적인 위협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환조사의 시행 여부를 재고해 주십시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14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김 교육감의 신경전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 변호인단은 13일 "사건의 사실 관계는 이미 다 알려진데다 검찰도 관련 자료를 갖고 있어 '법리적 판단'만 남은 만큼 검찰이 김 교육감을 소환조사할 필요가 없다"며 "김 교육감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에 보낸 의견서에서 소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사할 것으로 촉구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첨부해 김 교육감의 행위가 직무유기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중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축소해석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변호인단은 "김 교육감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교사들이 정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시국선언이 과연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 범주를 벗어난 것인지, 그 목적과 내용이 공익에 반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따라서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인단은 "김 교육감이 제기한 직무이행명령취소소송과 직무이행명령집행정지신청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소환조사 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법학교수들 "김 교육감을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반인권적"

 

김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총 7명으로 박공우·김칠준·박재승·최병모·이석태·김영기·김기현 변호사가 그들이다. 경기도교육청 쪽은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들이 총출동해 김 교육감을 변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변호사들만 '김상곤 구하기'에 나선 게 아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전국 법학과 교수 91명도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김 교육감 소환 조사 방침을 비판했다.

 

이들은 "교사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따른 의견 표명"이라며 "이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김 교육감을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국가 인권보장 책무에 반하는 반인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방교육자치는 헌법적 차원에서 자율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영역이며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 역시 교육감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이에 대해 형법을 동원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12월 3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교육감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교과부를 상대로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소송과 직무이행명령집행정지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14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소환조사에 대한 견해를 직접 밝힐 예정이다.

2010.01.13 20:36ⓒ 2010 OhmyNews
#김상곤 #경기도교육청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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