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대의 공명심을 방치했다는 자체가 바로 직무유기

공(公)권력과 공(功)명심... 특공대가 불쌍해

등록 2010.01.16 17:08수정 2010.01.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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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심(功名心)은 공을 세워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내려는 마음을 말한다. 이 단어는 무척이나 주관적이다. 왜냐하면 이 '功'의 속성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功인가에서부터, 그 누군가를 위한 功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져야 功이 되는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애매한 개념이 한순간에 명료해지기도 한다. 그것은 功에 대해서 성과(名)를 보장해 주는 타자(他者)가 등장하는 순간부터다. "이렇게 해라~, 이 정도로 해라~ 언제 해라~ 그러면 그것은 功이 된다! 그때 널 인정하마!"

공권력에 공명심이 있으면 비극이 발생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지침을 내려주는 무수히 많은 타자를 만난다. 부모, 가족, 학교, 직장 등. 이 타자들은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라는 큰 울타리 안에 있지만 속속들이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누구는 서울대학교를 가야지만 '공'이 되겠지만 누구에게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공'이 되는 법. 결론인즉, 功은 최소한 공적(公的)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공명심(功名心)은 사심(私心)의 한 부분일 뿐.

하지만 어찌 '나'로서만 살 수 있겠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합의를 보았다. 타이틀(名)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公에 대해서 의무를 부여하자고. 이른바 '공권력'(公權力)의 탄생이다.

국가나 공공 단체가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하는 공권력의 본래 뜻은 공명심(名)에 구애받지 않는 功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말한다. 그 순간 功은 공(公)적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반대로 공권력에 '名'이라는 개인적 변수가 개입되면? 이때 바로 비극이 발생한다.


용산의 비극. 특공대원의 공명심을 방치했다는 자체가 바로 직무유기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미공개되었던 용산참사 검찰수사 기록 2천장 말이다. 이를 열람한 김형태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는  "지도부가 상황을 잘 몰랐다. 특공대가 작전 성공의 공명심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는 지휘부의 진술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 바로 대한민국 공권력이 얼마나 잘못된 기준으로 행사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들어난다.


물론 지휘부의 역할이 '작전 성공'임은 분명하다. 참사의 유가족에게는 미안하지만, 경찰특공대가 '진압' 명령이 떨어졌는데, "우리 아버지도 장사를 하십니다."면서 명령을 거부하면 곤란하다. 名의 범위는 이렇게까지 넓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진압을 통한 특공대의 名을 추구하는 꼴'을 인정하는 것을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이는 아주 심각하다. 전자는 '개인의 名'을 추구한 꼴이지만, 후자는 다수의 생명(名)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찰특공대가 '공명심'에 이글거리는 눈빛을 지휘관이 보았단다. 그리고 말리지 않았단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지휘관은 대원들이 '작전 성공'에 가장 방해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했다.

결국 엄청난 비극이 발생했다. 작전 성공을 위해서 '공권력'에 부여된 메뉴얼만 지켰어도 이러지 않았다. 그것은 대원들이 '희생을 최소화하는 작전성공'에 대한 공명심이 불타 오르도록 지휘관이 유도했었어야 함을 말한다.

공권력의 작전수행은 철저하게 공(公)적 범주로서 합의된 것이다. '희생이 어쩔 수 없는' 공적 범주는 결코 없다. 물론 희생없이는 어려운 것도 있다. 그러나 흔들려서는 안된다. 그래서 공권력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하게 명백한 마음을 유지하는 공명심(公明心)이다.

그런데 지휘관들은 대원들에게 전혀 엉뚱한 공명심을 심어주었고, 그리고 말리지 않았다. 게다가 결정적일때는 그것 때문에 비극이 발생했다고 책임전가를 한다. 그래서 특공대가 한없이 불쌍하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http://blog.daum.net/och7896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http://blog.daum.net/och7896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용산 #공명심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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