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정치의 자유를 허하라

참여연대, 정치개혁특위에 '정치관계법 의견청원안' 제출

등록 2010.01.25 17:40수정 2010.0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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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투표에 참여할 유권자들은 선거가 다가와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수십페이지 두꺼운 공직선거법 자료를 들쳐보아도 수많은 규제사항 속에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건 정작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지난 대선, 총선에서 게시판에 댓글 몇 개를 달았다는 이유로 경찰, 검찰의 호출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예 이번 선거에서는 '입 꼭 다물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참여연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정치관계법 의견청원안 제출',

정치개혁은 '헌법 정신에 근거한 정치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18대 국회는 2009년 3월, 정치제도 및 선거제도를 개혁하고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1차로 지난 12월 30일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통과된 공직선거법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는 등 일부 조항의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개특위의 전반적인 논의과정과 이에 따라 도출된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유권자의 입장에서 논의된 안이라기보다는 기성 정당과 정치인의 기득권을 해치지 않고, 선거 관리의 편의성을 우선 고려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정치제도 개혁은 '헌법 정신에 근거한 정치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유권자의 입장'에서 제도 개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 많은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고, 보다 자유롭게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손발을 묶은 현행 정치제도가 빚어낸 '정치무관심'과 '위험하게 낮은 투표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1월 25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및 참정권 보장', '지방정치에서 일당독점 폐해극복 및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보장' 등을 위한 '정치관계법 의견청원안(소개의원: 강기정 의원, 민주당)'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2월 정개특위가 몇 가지 단편적인 지방선거 제도 손질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고, 보다 자유롭게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 보장 방안 마련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진출 보장 위해 '정당 기호 폐지' '기초 3인 선거구 원칙화' 추진해야

 

청원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직선거법에 관한 의견청원>에서  1)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93조 1(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251조(후보자비방죄) △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등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하고, 2)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해 현행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며, 3) '유권자의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 연장 △부재자 투표소 확대 설치 등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정치에서 일당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별 기호 부여 폐지 및 전면적 추첨제 실시 △기초 의회, 3인 선거구 원칙화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 의무화 등을 제안했고, '대표성 증대,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 확대 등의 제안도 담았습니다.   

 

<정당법에 관한 의견청원>에서는 지체된 지방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당의 수도 소재, 1천인 이상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 등 '현행 정당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방정당 설립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정치자금법에 관한 의견청원>에서는 신진정치인이 정치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월 임시국회, 유권자에게 정치의 자유를 許하는 계기가 되어야

 

오늘 제출한 의견청원안이 현재의 정치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청원안에서 주요하게 제시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보장 방안'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지금 당장 개정 처리를 한다해도 손색이 없는 안입니다.

 

유권자의 입을 묶고, 수많은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규제 조항들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유권자는 선거에서 만년 구경꾼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이 비록 한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정치관계법 상의 불합리한 조항들을 최대한 손질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참여연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로비 활동과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시민, 네티즌과 함께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운동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 '정치관계법 의견청원안'의 구체적 내용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블로그(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0.01.25 17:40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 '정치관계법 의견청원안'의 구체적 내용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블로그(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정치관계법 #정개특위 #지방선거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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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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