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안 갚으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채무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의무 상환액 신고납부해야

등록 2010.01.25 16:09수정 2010.01.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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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상환제 시행령 개정에 반영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를 이용해 등록금 등을 빌린 뒤 해당 채무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제때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한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증명을 해야만 해외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행령은 이달 중 공포, 올해 1학기 대학 등록금부터 적용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하는 최소부담의무 상환액은 3만원으로 대출금을 갚다가 중도 실직해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연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납부 고지를 받은 게 있으면 그에 따른 원리금은 상환해야 한다.

 

예컨대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600만원이라면 연간 상환액은 이 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1592만원)을 빼고 나서 상환율(20%)을 곱한 1만6000원이고, 월 상환액은 1만6000원을 12개월로 나눈 1333원 가량이 된다.

 

계산상으로는 상환액이 월 1333원에 불과하지만, 시행령 규정에 따라 최소 3만원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재산, 채무상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무자는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과 금융재산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자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 상환액을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과태료는 의무상환액 미신고·미납부의 경우 20만원(의무상환액 연 100만원 미만)~최대 500만원(의무상환액 연 2000만원 이상), 연 1회 재산상황 미신고 등은 10만원(대출원리금 500만원 미만)~100만원(대출원리금 3000만원 이상)이다.

 

이와 함께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해 거주여권을 발급하려고 할 때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증명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해야 한다. 즉,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하면 해외 이주가 불가능하다는 얘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정부가 향후 재정부담을 져야 하므로, 과태료, 여권발급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 규정을 두도록 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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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16:09 ⓒ 2010 OhmyNews
#학자금상환제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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