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말만 믿고 보험가입 손해... 가입자도 책임

대법 "가입자가 설계사 말만 가볍게 믿고 보험 체결한 과실"

등록 2010.01.25 16:42수정 2010.01.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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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절감 받을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가입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S사는 지난 2003년 1월 저축성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법인세를 27%까지 절감 받을 수 있다는 I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설명과 권유에 따라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이후 약속받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자 S사는 보험계약은 '기망'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납입한 보험금 전액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이영동 부장판사)는 2008년 10월 S사가 I보험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납입한 보험금 2억5953만 원을 반환하라"며 S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가 법인세 절감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된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원고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했으나 이후 설계사가 안내한 금액 상당의 법인세를 절감하지 못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기망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설계사가 개인적으로 '법인세 절세 방안' 유인물을 작성해 배포했더라도 피고 회사는 그 유인물을 믿은 원고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유인물에 대해 피고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8민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도 지난해 6월 "원고는 설계사가 부정확한 설명과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고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피고는 보험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 1심과 항소심 판단 뒤집고 파기환송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S사가 I보험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손해액 전부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도 보험료 전액이 법인세 절감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확인했어야 함에도, 세법전문가라 할 수 없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가볍게 믿은 나머지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원고도 손해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심은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이 없더라도 원고의 과실을 참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참작 여부를 전혀 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1.25 16:42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보험가입 #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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