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미유 증 사건'이란?
1968년 카네미 창고 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식용유를 먹은 나가사키현과 후쿠오카현 키타큐슈 일대의 소비자들이 식용유의 제조과정(탈취공정)에서 섞여들어간 합성화학물질(PCB, PCDF 등의 다이옥신류)을 섭취하게 되어 일어난 전대미문의 식품공해(중독)사건. 한 마디로 정의하면 다이옥신 식용유 사건이라고도 바꿔 부를 수 있다. 카네미 창고가 판매한 '카네미 라이스 오일'로 인한 피해는 그 피해발생 지역이 서일본 일대 전역에 광범위하게 나타났고, 연말까지 보건소에 신고접수한 피해자 수는 약 14000명을 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어떠한 법도 제정하고 있지 않다. 또 피해자 중 체내 다이옥신 농도만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로서 인정하거나 미인정하는 상황이어서, 미인정 환자의 경우 어떠한 의료비, 생계지원도 없이 극도의 고통 속에 방치되고 있다. 현재 국가가 '인정'한 환자는 1927명뿐이다. 총 피해자 수의 1할에 불과한 수치다. 피해자들은 식품성취 당시 일시적인 건강피해를 겪은 것이 아니라,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종다양하며 심각한 수준의 병마와 싸우고 있다.
'카네미유 증' 사건 경과 1968년 2월 쌀겨기름 제조 과정의 부산물인 검은 기름(제조업자: 키타큐슈(주)카네미창고)을 사용한 사료를 먹은 닭의 대량폐사(추정 190~210만 마리)
1968년 3월 농수성, 닭의 폐사 원인은 배합사료에 있음을 특정함.
1968년 10월 키타큐슈 일원을 중심으로 한 서일본지방에서, 카네미유 창고가 제조한 쌀겨기름에 의해 식중독사건이 발생.
1969년 11월 중독의 원인이 쌀겨기름에 혼입된 PCB(제조자:카네가후지 화학공업, 현 카네카 주식회사)임이 판명. (후생성 조사)
1970년 11월 카네미유 증 피해자는, 국가와 카네미창고, 카네카 회사를 상대로, 5그룹의 나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원고총수 1290명)
1977년 원인물질인 쌀겨 기름에 PCB뿐 아니라, PCDF(다이옥신류)가 존재하는 것을 유증(식용유관련질환)연구반(규슈대학)이 최초 인정.
1984년 3월 1985년 2월 제1진 후쿠오카고등재판소 판결과 제3진 후쿠오카 지방재판소 고쿠라 지부판결에서, 피해자가 카네카 회사와 국가에 승소. 이 판결에 기초하여 카네카 회사와 국가의 가집행이 있었음(가불금). 국가로부터의 가불금은 829명, 총액 약 27억엔, 1인당 약 320만엔.
1987년 3월 제2진 후쿠오카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국가와 카네카 회사의 책임이 부정됨에 따라, 최고재판소의 권고에 의한 원고측과 카네카 회사 측의 화해가 성립, 국가에 대한 소송은 취하. (가불금반환문제가 발생)
1988년 환경성이 PCDF를 다이옥신 종류로 분류. (독성은, PCB의 5000배)
1998년 10월 계간 「地球の一と」 발간. 『카네미유 증의 피해자들은 지금』(아카시 쇼지로 저) 게재.
1999년 9월 '멈추자! 다이옥신오염· 관동네트워크' 회원들이, 카네미 피해자와 함께 베네치아에서 개최된 '99국제다이옥신회의에 참가.
2000년 3월 하라다 마사즈미 구마모토 학원 대학교수 등이 고토시 타마노우라쵸에서 자주 검진.
2001년 12월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사카구치 치카라 후생노동대신이 카네미유증의 원인은 다이옥신이 주원인이라고 인정, 대책 재검토를 언급.
2002년 3월 중의원 예산분과회에서 사카구치 후생노동대신이 진단기준 재검토, 인정기준 재검토, 산부인과의에 의한 검진 추가를 표명.
2002년 6월 카네미유 증 피해자지원센터(동경) 설립.
2002년 유증 진단 기준 재평가 위원회를 설치(역학 전문가를 2명 추가)치료연구반의 체제를 강화, 산부인과의나 암 연구가 등 추가전국 검진에서 PCDF의 혈중농도측정을 개시(수검자는 3할 증가)
2003년 3월 카네미유증 문제관계 부처 관련회의(후생노동, 농수산, 환경) 설치.
2004년 4월 피해자 517명이 일본변호사연합회에 대해서 인권구제 신청.
2004년 9월 PCDF를 근거로 한 새로운 진단기준을 작성.
2004년 12월 5현 18명, 새롭게 카네미유 증 인정환자로서 인정.
2006년 4월 일본변호사연합회는,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인정해, 국가와 카네미창고에 대해 '권고'를, 카네카 회사에 대해서는 '요망'의 결정을 발표.
2007년 6월 가불금 특례조치법안 성립. 가불금 반환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해결.
2008년 3월 국가에 의한 '건강실태조사' (생존인정피해자 약 13000여 명) 실시.
2008년 5월 신 인정피해자 (48명) 카네미창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고 소송을 제기.
2009년 11월 피해자의 영구 구제를 요청하는 요청서를 후생노동대신에 제출.
(출처: 카네미유 증 피해자의 구제를 요구하는 나가사키 대집회 실행위원회, 20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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