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2010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종합 공청회'에서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조례 제정에 대한 토론자들의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유성호
이미 우리는 지난 대선을 통해, 교육정책의 수렴과정이 정치적 논리로 결정되어 버리는 현상을 목도했다. 국공립 통합전형이나,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수긍하면서도 단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는 이유로 전혀 다른 교육 노선을 택했던 것이다.
정치논리가 교육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육감 선거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보수진영의 주장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인재를 통해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교육이 정치적·이념적 판단으로부터 일정부분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정치적·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교육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사항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의 논리'니 '정치적 행보'라는 이념적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단지 5년이라는 교직 경력이 교육 행정의 전문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1년 남짓한 경력이라도, 교육에 대한 열정과 소신 있는 철학을 갖춘 인재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이 교육경쟁력 강화라는 눈앞의 성과에 매달려 교육 본래의 목적 상실과 교육의 정치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자기 파괴적 논리교육감이나 교육위원 후보 지원자격 완화를 통해 교육행정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보수진영의 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하지만 이를 논하기에 앞서, 과연 우리사회가 교육행정과 교육현장에 대한 경험과 감각을 두루 갖춘 인재를 선발 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보수진영의 말마따나 교육감 출마 자격을 완화하고 교육위원 정당추천비례제를 추진할 경우, 과거의 사례를 돌이켜 보았을 때 교육정책 대결이 아니라 정치적·이념적 대결로 치닫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연 개정안의 취지처럼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선출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정치적인 수완이나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즉, 지금의 보수진영의 주장은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뽑겠다는 자신의 말조차 뒤집어 버리는 '자기 파괴적인' 논리이다.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갖춘 CEO형 인재를 뽑겠다는 애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후보 자격의 완화나 교육의원 비례대표제의 추진이 아니라 바로 정책대결을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다. 개정안 추진 여부를 논의하는 데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기반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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