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노재영(59) 군포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에 추징금 4억5500만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박평균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안양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3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업자와 측근, 측근과 시장으로 이어진 비리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로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을 들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시장과 함께 기소한 측근 유모(55·구속)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2000만 원, 김모(55·구속)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하고,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는 징역 1년6개월, 김모씨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노재영 시장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측근 유모씨와 김모씨 등으로 부터 재판비용 1억6000만 원을 대납받고, 2008년 5월 재판비용 채무 변제금 2억 원을 받았으며, 2007년 6월엔 선거비용 채무변제금 20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4억5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1심 선고공판, 18일 오전 수원지법서 열려
노 시장은 "측근 등에게 재판비용을 모으기 위해 지시하거나 대납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공모한 적도 없다"며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자 일부를 정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결심공판을 시작해 변호인측 증인 2명과 검찰측 증인 1명에 대한 추가증인 심문과 피고인 심문 등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4시간 40분여만인 6시 40분에 끝났다.
노 시장 등 5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양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노재영 시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자 측근 유모씨, 김모씨 등을 통해 관내 업자들로 부터 자신의 재판비용 대납 및 선거비용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4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18일 불구속 기소됐다.
노 시장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7월 27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시장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현재 시장 임기 4개월여를 남겨놓고 있다.
2010.02.02 20:36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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