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불법 촛불시위 반대 시민연대'가 모집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이 진행 중인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 국민소송'의 원고 385명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고측 대리를 맡은 시변은 "국민소송인단은 PD수첩의 광우병 허위ㆍ왜곡 보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 인격권이 침해됐고, 주권자이자 시청자로서 PD수첩이 허위ㆍ왜곡보도를 하고서도 아직도 공정성과 정당성을 내세우는 태도에 관해 응징하고자 상고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소송인단은 "정의와 진리는 마침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PD수첩의 의도적이고 무책임한 허위ㆍ왜곡 보도와 이로 인한 국가ㆍ사회의 엄청난 혼란과 손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변은 2008년 9월 "PD수첩의 선동적인 허위ㆍ왜곡보도로 엄청난 사회 혼란이 초래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MBC를 상대로 국민 소송인단 2469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 원씩 총 24억69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국민소송인단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원고들은 일반시청자에 불과하고 방송 내용과 직접ㆍ개별적으로 연관되지 않아 보도로 인해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PD수첩 보도로 인격이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려면 당사자가 방송에서 특정되거나 그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야하므로, PD수첩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은 방송의 허위성 여부와 무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0.02.03 18:37 | ⓒ 2010 OhmyNews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