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에 이어 대전지법도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주목된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25일 이찬현(52) 지부장 등 대전 전교조 간부 3명의 시국선언과 관련(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한 판결을 통해 "작년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즉 주요쟁점인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무원의 표현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표현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 직무전념의무 등을 저버리는 경우에 국한돼야 하"는데 문제가 된 시국선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
재판부는 또 다른 쟁점인 집단행위여부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고,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는 폭넓은 관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시국선언행위는 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시국선언 교사 형사처분이야말로 반교육적"
재판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판단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의사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형사 처분을 받고 만다면 이를 지켜보는 학생들은 '힘 있는 자에 대한 비판은 손해만을 불러온다'는 교훈을 얻게 될 것이고 그야말로 반교육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옥외에서 하는 기자회견도 집회의 개념에 포함되고 당연히 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미신고집회라 하더라도 평화적 집회를 가능한 보장하여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참가한 기자회견 형식의 옥외집회의 경우 평화적으로 진행됐고 위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청와대 근처 옥외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미신고 집회'로 규정해 이를 주최한 이 지부장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놓고 법원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사건은 피고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민주주의 원리, 다양성 보장 등에 무게중심을 두는지 또는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에 무게중심을 두는지에 따라 결론에 차이를 보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이번 판결은 공무원인 교사도 국가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목소리를 얼마든지 낼 수 있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이미 전교조대전지부 정책실장에게 정직 1월 처분을 내렸다"며 "부당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검찰은 이 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김영주 수석부지부장과 오완근 사무처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2010.02.25 19:37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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