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 누범 가중처벌 규정 합헌

헌재 “형벌의 경고적 기능 무시해 비난가능성과 반사회성 및 책임이 더 커”

등록 2010.03.02 14:09수정 2010.03.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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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은 뒤 누범기간인 3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을 경우 형을 가중시켜 처벌토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03년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준강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06년 6월 출소했다. 하지만 A씨는 불과 15일 만에 다시 대전 일대에서 여성들만 사는 원룸 등에 침입해 강도·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1심인 대전지법은 2008년 2월 누범가중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항소하면서 특정강력범죄 누범자를 가중처벌토록 규정한 특강법 제3조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고,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누범의 형)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흉악범죄인 특정강력범죄는 흉기휴대강간죄, 야간주거침입강간미수죄, 특수강도강간죄 및 미수죄 등의 범죄를 말하는데, 특강범으로 처벌받은 뒤 누범기간인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하한선이 최대 20년까지 가중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일 특강범 누범조항이 지나치게 가혹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대전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인 특정강력범죄를 단기간 내에 다시 저질렀을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등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질서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어 특정강력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더 나아가 사회방위 및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한 수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강법 제3조 부분에서 가중처벌되는 누범은 이전 범죄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과 반사회성 및 책임이 더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형의 단기까지 2배 가중하는 것도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 등 2명은 "관련 법 조항 가운데 특강범으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 받은 뒤 3년 이내에 다시 '특수강도강간죄'를 범한 경우와 '특수강도강간미수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는 부분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반하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해 평등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3.02 14:09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특정강력범죄 #흉악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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