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예우하겠다더니... 월급도 안 줬다"

김정헌 문화예술위 위원장 복귀 1개월... '한 기관 두 위원장' 사태 문광부는 여전히 뒷짐

등록 2010.03.09 15:37수정 2010.03.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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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과 오광수 위원장이 지난 2월 19일 오전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 동시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공방을 지켜보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명패는 현재 오광수 위원장쪽에 놓여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과 오광수 위원장이 지난 2월 19일 오전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 동시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공방을 지켜보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명패는 현재 오광수 위원장쪽에 놓여 있다. ⓒ 남소연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래 문화예술위) 위원장이 법원의 '해임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 업무에 복귀한 지 1개월.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아래 문광부, 장관 유인촌)와 문화예술위는 김 위원장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여전히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1일부터 다시 출근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한 기관 두 위원장'이라는 초유의 일이 시작됐다. 당시 문화예술위는 "위원장으로서 예우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위원장도 업무 지시를 내리고, 차량과 비서 등도 조속히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문화예술위가 실천으로 옮긴 예우는 거의 전무하다. 우선, 김 위원장에게 당연히 지급돼야 할 월급이 나오지 않았다. 또 차량은 물론이고 비서, 법인카드도 지급되지 않았다.

정부 기관이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 문화예술위는 지난 2월 8일 "김 위원장의 지위는 인정하나 권한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는데, 결국 자신들이 한 말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월급 지급 않고 컴퓨터 지급만... 문광부 "상급 법원 판단 남아"

김 위원장은 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사무실 하나에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지급이 끝이었다"며 "예산이 없어 월급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간을 두고 천천히 대응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인 백승헌 변호사는 "월급 지급 유무만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화예술위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위 경영인사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기관의 예산 편성을 보면 위원장은 한 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두 위원장에게 모두 월급을 지급할 수는 없다"며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광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월급만이 아니라 차량, 비서, 법인카드 모두 예산을 다시 짜야만 집행이 가능한 사안이다"며 "우리 기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문광부 등 상위 기관과 상의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2009년 기준으로 따진다면 문화예술위 위원장의 연봉은 9373만 원이다. 업무추진비는 2008년 기준 2200만 원이다. 또 위원장에게는 차량 체어맨(2800cc)이 지급된다. 결코 작은 비용은 아니다.

하지만 무리한 해임 처분의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문광부는 여전히 한 발 물러선 채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다. 문광부 예술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상급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문광부는 서울행정법원의 김 위원장 해임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지난 2월 상급 법원에 항고했다. 법원의 2심 결정은 오는 26일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아직 아무로 모른다. 만약 문광부가 또 진다면 유인촌 장관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업무 복귀 이후 줄곧 "유인촌 장관이 공개사과를 하고 사퇴를 한다면 나도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혀왔다.
#김정헌 #문화예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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