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커 오바마작년 8월 미국 대통령 오바마를 영화 캐릭터 '조커'로 패러디한 포스터 이미지. 한 누리꾼은 문화부의 고소를 두고 "이번 일이 고소감이라면 미국에서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조커 패러디는 사형감"이라고 말했다.
화면 캡쳐
"'회피 연아' 동영상이 패러디를 넘어섰다"는 문광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발이 크다.
하아무개씨는 "이번 일이 고소감이라면 미국에서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조커(영화 <배트맨>의 캐릭터) 패러디는 사형감"이라며 "고위직에 있는 유 장관인 만큼 패러디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아무개씨는 "이런 방식의 패러디는 이미 '돌발영상'이나 '팝콘영상'같은 방송사 프로그램에서도 사용되었던 방식"이라며 "유머를 유머로 알고 넘어가야 대인배"라고 지적했다.
"문광부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하다." 같은 게시판에 남겨진 누리꾼 전아무개씨는 문광부가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출하는 누리꾼을 '불량 누리꾼'과 '품격없는 누리꾼'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전씨는 "문광부에게 국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통치의 대상일 뿐"이라며 "이러한 문광부의 행위에 국민들은 두려움과 함께 분노도 느낀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모기보고 칼을 뽑은 '견문발검',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 김창룡 인제대 교수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통화에서 "유 장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실을 날조한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편집한 것을 두고 형사 처벌을 주문한 것은 견문발검(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는 뜻)"이라며 "사회적으로 우월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이라는 최후의 수단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를 살벌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이번 고소가 인터넷 상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게 될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성추행'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동영상에 대해 고소한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에 대한 해석'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리적, 행정적으로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때는 다각의 검토를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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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연아' 수사의뢰 문광부 "모기 보고 칼 꺼내들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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