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이 개정돼 심사기준이 변경된 데다 지원사업의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일정이 늦어졌지만 예상했던 대로 지원 대상사 수는 증가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우선지원대상사가 일간지 21개사, 주간지 37개사 등 58개사였던 것에 비하면 올해는 일간지 5개사, 주간지 6개사 등 11개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자문위원회 운영여부 및 공익사업 지역사회 기여도 등이 평가기준에서 빠진데다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된 범법행위에 있어서도 대상자가 일부 조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올해 선정 기준에서는 우선지원조건인 4대보험 가입과 조세완납, ABC협회 부수검증 참여 등이 필수지원조건에 준하는 조건으로 추가돼 요건이 강화되기도 했다.
지발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지원성과를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지원대상사를 작년에 비해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탈락한 신문사들은 크게 실망한 눈치다. 또 선정된 신문사들 중에서도 <경상일보>와 <새전북신문>은 선정 소식에도 불구하고 '제한'과 '보류' 결정이 내려져 희비가 교차됐다.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발위는 지난 1월 지원기준 공고와 함께 2월 신청서류를 접수 받아 그동안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조심스럽게 벌여 왔다. 특히 올해가 특별법 시한이 종료되는 시점이어서 향후 우선지원 제도가 불투명한 상황이란 점이 평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발위측은 기한의 연장 등 개정법을 통해 앞으로도 지원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역신문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법과 시행령이 정한 바대로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제도의 존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올해는 기존 법에 따른 지원 사업을 마무리 하는 한 해로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일들이 더욱 많아졌다. 종합적인 성과분석과 문제점, 보완대책 등을 마련하여 특별법 취지를 살려 나갈 것인지, 한시법으로 머물게 할 것인지 선을 확실히 그어야 하는 숙명적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심사기준이 변경된 데다 지원사업 주무부처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난항을 겪었기 때문에 법의 존치를 위해서는 충분한 추가 논의와 설득, 타협 등이 전제돼야 한다. 이 때문에 지발위 존치여부는 물론 결과에 따라서는 지역신문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는 다음과 같다.
<일간지>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북일보,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매일, 국제신문, 대구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새전북신문, 영남일보, 울산신문,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타임즈, 한라일보(이상 26개사)
<주간지>
강진신문, 거제신문, 경주신문, 고양신문, 고창신문, 광양신문, 구로타임즈, 군포신문, 나주뉴스, 나주신문, 남해신문, 뉴스서천, 당진시대, 목포시민신문, 목포투데이, 부평신문, 서귀포신문, 서라벌신문, 설악신문, 성주신문, 순천시민신문, 시민의소리, 시흥자치신문, 안산신문, 양산시민신문, 여수신문, 영광신문, 영주시민신문, 영천시민신문, 옥천신문, 완도신문, 용인시민신문, 원주투데이, 자치안성신문, 장성군민신문, 진안신문, 청양신문, 충청리뷰, 태안신문, 평택시민신문, 한산신문, 해남신문, 홍성신문(이상 43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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