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흥수 "대법원장 지내도 전관변호사 유혹 못 떨쳐"

전관변호사 유혹에 최고 선망의 직업인 법관 평균 재직기간 10년 도 안 돼

등록 2010.04.06 20:56수정 2010.04.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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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원의 모습은 그야말로 일부 엘리트 법관들이 법원행정처라는 아성 그리고 민사판례연구회 출신들이 법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그들끼리 대법관 자리를 서로 돌아가며 밀어주고, 그만두고 나면 거대로펌에 가서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현재 사법부의 현실이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사법개혁전도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문흥수 법무법인 '민우' 대표변호사는 6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공청회에 참석해 "이번에 정말 국민을 위한, 충실한 재판을 위한 사법제도개혁을 이루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변호사는 먼저 "법관으로 근무할 때부터 법관들이 최소한 정년까지 근무하고 변호사를 안 하는 게 선진국의 모습인데, 우리나라는 모든 법관들 대법관, 심지어 대법원장까지 퇴임해서 변호사를 하는 이루 말 할 수 없이 낙후돼 있는 사법제도를 선진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을 했지만, 결론은 국회에서 이런 후진적인 법원의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법관의 평균 연령이 40대가 되지 않고, 법관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10년이 채 안 되고 있다"며 이는 "법관은 우리사회의 최고 선망의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되자마자 법관직에 회의를 느끼고 법관보다 더 나은 길, 전관변호사에 대한 유혹 속에서 지내다가 결국은 사직하고 전관변호사로 나서고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국민들은) 법관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법관들도 나약한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늘 자신에게 최선의 길이 무언인가를 찾게 된다"며 "법관들에 대한 환상을 깨야 되는 단적인 경우가 대법원장을 지난 윤관 씨, 최종영 씨, 이런 분들이 거대로펌에서 전관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이 대법원장을 지내도 전관변호사의 유혹을 떨칠 수 없는 구조를 직시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법관들이 10년 전후로 대부분이 퇴직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문 변호사는 "현실을 먼저 직시하면 법관이 되자마자 법관직에 회의를 느끼고 언제 변호사를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일을 한다면 이것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시스템"이라며 "사법제도개혁은 당연히 국민을 위한, 충실하고 제대로 된 재판을 받기 위한 사법제도개혁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법관직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검찰이나 행정기관도 있지만 법원이야 말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모든 문제 쟁점에 대한 최종 판단 결정기관이기 때문"이라며 "법원이 잘못되면 우리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법원 문제가 중요하고, 전관변호사 문제가 법원의 경우에 반드시 극복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법관들이 10년도 채 안 돼서 퇴직하는 이런 현재의 사법시스템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법관인사제도의 일탈"이라며 "국회에서 단일호봉제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대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대법원을 질타했다.

 

문 변호사는 "법관 재직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사법시스템은 누가보도라도 완전히 실패한 사법시스템"이라며 "법관 재직기간이 10년이 안 되다보니 퇴직을 염두에 두고 부실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퇴직한 법관자리에 경험이 일천한 연소한 사람들이 법관으로 충원되다보니 재판 부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부자들은 고급변호사를 선임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만, 특히 서민들에게 미치는 부실한 재판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관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변호사는 "지나치게 고액의 수임료가, 전관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고액의 수임료가 지급되는 현실 때문에, 결국은 법관들이 전관변호사에 대한 유혹이 너무 크다 보니까 법관직을 사직하고 변호사로 나서는 원인 중 하나"라고 전관변호사의 고임수임료를 꼬집었다. 

 

그는 "법관들 퇴직을 막는데 보다 중점을 둬야 한다"며 "여러 가지 법관처우개선도 필요하고, 가파른 피라미드식의 승진 시스템도 합리화해야 하며, 단일호봉제 정신이 관철되도록 법관인사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며 법관의 중도사직을 막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변호사는 "법관들로 하여금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재판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금은 주관적 자의적인 근무평정 밑에서 법관들이 그야말로 보람과 긍지보다는 회의와 법관직에 대한 환멸 속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관들이 우리사회 최고 선망의 직업임에도 1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중도 사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이런 점을 개혁해서 법관들이 재판업무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충실한 재판을 하는데, 삶을 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준다면 전관예우 폐단을 막기 위한 것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과도기적으로 (전관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이나 보수(고임 수임료) 제한을 거론하며, 일부 위헌적인 문제를 불식해서 지혜롭게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4.06 20:56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문흥수 #사법제도개혁 #전관예우 #전관변호사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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