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혜영 민노당 충남위원장 출석 요구

집시법 위반 혐의... "선거 앞두고 노골적 야당탄압 규탄한다"

등록 2010.04.12 18:30수정 2010.04.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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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가 지난 3월 8일 열린 충남도청 앞 '세계여성의날 102주년 기념 기자회견'과 관련, 김혜영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위원장에 집시법 위반을 적용,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이하 충남도당)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우리는 공안당국의 이번 행위를 불순한 의도가 있는 야당탄압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적인 조치를 비롯한 모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당은 또 "공안당국은 이날 기자회견의 주최단체가 민주노동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혜영 위원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며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진보정당과 인사를 탄압하기 위한 것과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당은 "얼마 전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를 검찰과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무죄가 선고된바 있다"며 "이를 두고 선거를 앞둔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냐"고 비난했다.

 

충남도당은 이어 "10여명의 소규모 인원이 여는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의사표현 공간인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공격한 정부는 민주화 이래 없었다"면서 "유독 이명박 정부 들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정당하게 표출하는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간주하며 탄압이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당은 끝으로 "관련법상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아예 막으려는 표적수사"라면서 "처벌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을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불법집회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말할 권리를 완전히 봉쇄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 민주노총충남본부와 천안여성회, 충남여성장애인연대 등 관계자 등에게도 각각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2010.04.12 18:30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김혜영 #민주노동당 #여성의날 #대전중부경찰서 #야당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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