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금품여론조사 수사 단체장,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검찰, 기초단체장 1명 추가 기소... 또 다른 단체장은 경찰 조사 중

등록 2010.04.15 19:44수정 2010.04.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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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16일 오전 10시 55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일간지가 여론조사를 하면서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에게 금품을 받은 '금품여론조사' 사건이 다른 비리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금품여론조사로 해당 일간지 대표와 광고국장이 구속된 데 이어 연루된 기초단체장 5명과 지방의원 4명 중 7명은 기소되고 기초단체장 2명은 기소를 면했으나 울산 지역 야권과 시민단체, 노동계는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울산지검(검사장 남기춘)은 15일 금품여론조사와 관련해 기소되지 않은 A 단체장에 대해 여론조사 건과 다른 제3자 뇌물수수 및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품여론조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자택 압수수색 등을 통해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나 15일 A 단체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단체장은 지난 2007년 11월 자신의 공약사항인 지역내 누각 건설에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아파트 건축 시행업자인 B씨에게 내도록 요구한 후 이 공사를 자신과 친분이 있는 건설회사가 시공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해 5월에도 B씨에게 사업부지내 경로당을 매수하게 하고 다른 곳에 5억6000만 원 상당의 경로당을 새로 지어 기부 채납토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 기초단체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에서 유리한 보도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지역 언론 종사자 10여 명에게 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기소되지 않은 또 다른 기초단체장 C씨가 자신의 부인이 지자체 공용 카드로 지역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지역 경찰은 15일 "이같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아직 뚜렷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내사 종결할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들과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지역 체육단체의 회장들과 식사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고, 참고인으로 온 체육단체의 회장도 경찰조사에서 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과 업무를 위해 지역 체육단체장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 상 큰 차이가 난다.

 

하지만 해당 체육단체의 회장은 실제로 향응을 받은 적이 없고 해당 지자체의 회유에 경찰에서 허위진술했다고 기자에게 항변했다. 이 체육단체의 회장은 16일 "당시 지자체 관계자의 간곡한 부탁에 실제로 향응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있다고 허위진술을 했다"며 "하지만 이후 허위진술했다는 사실을 다른 경찰서와 상급단체인 울산지방경찰서에서 바로 밝혔다"고 강조했다.

 

다른 경찰서와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마이뉴스>가 단독보도한 지방의원의 동장에 대한 향응 제공(겁없는 한나라당 지방의원, 동장들에게 밥사다 적발) 에 대해 경찰이 14일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방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동장 등 공무원 10여 명을 불러 술과 음식 등 29만 원어치를 제공한 혐의로 모임을 주선한 동장과 함께 입건됐다.

2010.04.15 19:44 ⓒ 2010 OhmyNews
#금품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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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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