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디학교 학부모 법정 증언 "검찰 기소 부당하다"

최보경 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공판 출석 ... 학부모 김선미씨 증언

등록 2010.04.28 21:51수정 2010.04.28 21:51
0
원고료로 응원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35·역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학부모가 "검찰의 기소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사에 대한 15차 공판(2차례 연기·취소 포함)이 27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렸는데, 이날 공판에는 변호인측 증인으로 학부모 김선미씨가 출석했다. 최 교사는 2008년 9월 기소되어 14차 공판까지 검찰측 증인이 출석했다.

 

a

간디학교 학부모 김선미씨는 27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최보경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7일 진주 차없는거리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철폐 촛불문화제' 때 학부모들이 촛불을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 ⓒ 윤성효

간디학교 학부모 김선미씨는 27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최보경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7일 진주 차없는거리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철폐 촛불문화제' 때 학부모들이 촛불을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 ⓒ 윤성효

28일 '최보경 선생님을 위한 간디학교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공판 때 김선미씨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매우 부당하다"며 "말로만 듣던 국가보안법을 실감하게 된 사건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최보경 교사를 지원하는데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한국근현대사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김씨 아들은 2007년 간디학교에 입학해 지난 3월 졸업했으며, 현재 성공회대학에 재학 중이다. 간디학교의 교육에 대해, 그는 "평소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매몰된 현재의 교육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기에, 대안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김씨는 "아이의 경우 이전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영역이나 집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분야를 자기 주도적인 선택에 의하여 체험하였다"며 "이런 과정에서 자신의 적성을 찾아 진로를 결정할 뿐 아니라, 그 결정이 갖는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그는 "지난 3년 동안 아이와 학교를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성이 없었다면 사랑과 자발성,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간디학교의 교육목표는 그럴듯한 미사여구의 헛구호에 그치고 말았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지난 1년 6개월 남짓의 재판 기간 중 아이들과 학부모가 보여준 최보경 선생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역시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들이 공부했던 간디학교 역사 교재(역사배움책3-현대사)도 살펴보았다고 김선미씨는 밝혔다. 검찰이 문제 삼은 이 교재에 대해, 그는 "대체로 한국현대사에 대한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사료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역사를 배운 후 역사의식이나 사회를 보는 눈이 전과 달라진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선미씨는 "엄마인 제가 대학에서 현대사 등을 가르치다 보니 아들도 어릴 적부터 시사문제를 많이 접하면서 자랐다"면서 "최보경 교사한테 배운 뒤 한국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렇다고는 해도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특별히 두드러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또 "역사학자이자 학부모로서 피고인이 역사 교사로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김씨는 "역사 교과목에 대한 전문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아이들의 적극성을 이끌어내는 능력은 가히 탁월하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한 검찰측의 감정에 대해, 그는 "한 사람의 인식 구조를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판단의 근거가 매우 부실하다"며 "별다른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이 대뜸 엄청난 결론에 이르는 이런 방식으로는 어떤 주장이든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교재에서 북한에 대한 부분은 교사 개인의 서술은 극히 적고, 기존의 공개적으로 발간된 저술들을 활용하고 있다"며 "장차 통일을 수행할 세대로서 알아야 할 북한 사회의 기본적인 특징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권장할만한 것이고, 분량도 다섯 단원 중 가장 적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적으로 교재인 <역사배움책>은 학계의 연구 성과를 기저로 한 것이고, 거기서 벗어난 것은 별로 없다"면서 "교재가 문제가 된다면, 최보경 교사가 아니라 교재에 원용된 학계의 기존 연구들이 먼저 문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 때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김선미씨의 증언이 길어지는 바람에 다음 공판으로 미뤄졌다. 최 교사에 대한 16차 공판은 6월 1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2010.04.28 21:51 ⓒ 2010 OhmyNews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 #국가보안법 #창원지법 진주지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자식 '신불자' 만드는 부모들... "집 나올 때 인감과 통장 챙겼다"
  2. 2 10년 만에 8개 발전소... 1115명이 돈도 안 받고 만든 기적
  3. 3 [단독] "문재인 전 대통령과 엮으려는 시도 있었다"
  4. 4 [제보취재] 육군○○사단 사령부 정문, 초병 없고 근무자 수면중
  5. 5 [단독] "얌마 해도 참아라" 서천군청 공무원의 신랄한 군수 저격글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