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하루 3000만원의 강제 이행금 처분을 받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남소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상 및 신조는 많은 민감정보의 한 예시일 뿐이다. 규정에 없다고 하여 민감정보는 사상 및 신조의 두 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교원의 노동단체 소속정보는 민감한 정보에 속한다. 이는 역지사지하면 금방 알 수가 있고 유럽연합 관련 준칙(95/46EC) 및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도 그리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범에는 '인종 및 윤리적 출처, 정치적 의견, 종교 및 철학적 신념, 노동조합소속 유무,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를 민감한 정보에 규정하면서 '수집' 및 '활용'에 있어 법령에 따른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민감정보의 두터운 보호는 표현은 각 국가마다 다를지언정 일반정보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사회적 차별 등이 중요한 보호 이유이다. 민감정보의 종류는 각 국가의 '차이'의 보호수준에 따라 다르다. 차이를 인정치 않고 이를 차별과 동일시하는 국가에서는 민감정보의 종류는 상대적으로 더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인원수가 아닌 명단 등 민감정보 공개해서는 안 돼"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감사 및 한계의 일반적인 내재적인 한계사유인 '정당하고 합법적인 업무수행'의 그 예시를 사법권의 독립·개인의 형사소추·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의원의 면책특권에도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는 적용이 된다.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실명 자료는 사생활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이것의 예외로서(공개) 정보주체의 명시적·사전적·문서동의 및 법령 외에는 수집 및 공개할 수 없다.
교원단체 소속 유무 및 당사자 실명자료를 요구한 의원은 '정보공시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개를 요청했다면 그러한 서류제출 요구가 만일 합법적인 업무수행 일환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공시확인 이상 유무로 업무범위를 제한해야지 인원수가 아닌 명단 등의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과 무분별하게 고유의 업무활동과 관계 없는 의원들과의 정보공유 등은 법에 위반된다.
민감한 정보의 제3자 공개는 면책특권을 포함한 의원의 업무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극히 힘들다. 판례도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공시여부를 확인 후에는 업무의 연속성 등의 예외적인 보존규정의 법령이 없다면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이는 목적구속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대상정보라고 규정도 하고 있다. '등'의 범위에 교원정보가 포함될 수가 있으며 '부당'의 범위설정은 통상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부당의 범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범인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5호의 자목에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 수)'은 정보공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민감정보의 공시를 공시효과와 유사할 정도의 보호조치의 규정 없이 시행령에 규정하였다는 것과 교직원의 인원 수 파악과정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회원실명을 파악할 수 있기에 강한 보호조치가 없다는 근거로 위헌성 시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독일은 전자상거래의 기록보관도 유사한 수준의 보호조치가 없으면 위헌으로 판단)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인원 수 파악을 넘어 교원단체 소속 등의 민감정보에 대한 수집 및 실명공시는 동 시행령의 명백한 위반이다. 정보주체의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엄격한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감정보 공개, 학부모 알권리로 용인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