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육장, 학원비 초과징수 정말 몰랐나"

전교조 충남지부 "감사원에서 적발할 때까지 도교육청은 뭐했나"

등록 2010.05.10 18:41수정 2010.05.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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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학원이 초과 징수한 금액을 반환토록 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 금액을 깎아 준 천안교육청의 불법사례를 적발한 것과 관련, 전교조 충남지부가 관할 교육청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원비를 초과징수한 일에 대해 감사원은 관할 천안교육청의 학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만 징계처분을 요구했다"며 "천안교육장 몰래 말단 공무원 한 명이 단독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감사원에 따르면 천안교육청은 지난 2008년 자체 점검을 통해 54개 학원에서 8027만원의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경고조치만 했다"며 "검은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만큼 말단공무원 징계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충남교육청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08년 3개 점검반을 구성해 도내 128개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 초과징수 등 민원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섰다가 타당한 사유 없이 중단했다"며 '도교육청의 학원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육감 재선에 나선 김종성 교육감이 (사설학원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우선 학원운영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제정 공약을 발표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천안교육청은 지난 2008년 4∼6월 자체점검을 통해 54개 학원이 수강료 8027만원을 초과 징수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학원 운영자들의 민원 발생을 이유로 26개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비 초과징수 금액산정 기준을 다시 조정하는 방법으로 아예 초과징수 자체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학원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을 임의로 깎아준 후 경고 조치에 그쳤다.

천안교육청은 또 2008년 학원수강료와 관련해 전년의 천안지역 물가상승률이 2.5%에 불과한데도 고입입시전문교과는 종전대비 72.5%, 대입입시전문교과는 74.5%를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교육당국이 사설 학원의 불법영업을 방조하고 학원연합회를 위해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천안교육청 #전교조충남지부 #학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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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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