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금강 7공구 사업 현장에서 폐유찌꺼기와 폐콘트리트 등 특수폐기물이 매립·방치돼 있는 현장이 적발됐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12일 "금강 정비사업 7공구 구간에 특수폐기물이 수개월째 방치돼 있다"며 "이곳은 과거 폐유저장소였던 곳으로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에 명시된 토양오염방지대책에 따른 처리절차마저 무시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는 사업시행사인 SK건설이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 처리한 후 방치한 것으로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으며 비가 올 경우 금강으로 흘러들어 수질오염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관련법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물은 공사 전에 토양오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폐유 등의 특수폐기물은 적격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토록 돼 있다"며 "그런데도 SK건설은 불법적으로 폐유저장소를 파쇄, 매립하여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SK건설은 현장을 은폐하기 위해 준설토로 폐기물을 덮어 놓았지만 국토해양부는 시정명령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국토해양부와 SK건설은 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사현장의 준설을 중단하고 주변오염조사와 처리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SK건설은 금강 7공구(1692억 원)에서 소수력발전 시설을 갖춘 260m(가동보 221.5m, 고정보 38.5m) 규모의 금강보 설치 공사를 벌이고 있다. 또 금강을 횡단하는 420m 이상의 교량(공도교)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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