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에게 100만원은 명절 과일값(?)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공판... 김 전 국장 "설 인사를 못 드려서 준 돈"

등록 2010.05.31 22:27수정 2010.05.3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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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 권우성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준 100만 원은 명절 때 과일이나 사 드시라고 준 돈이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0)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의 말이다.

김 전 국장은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지난해 3월 시교육청 국장직으로 발령받은 후 공 전 교육감에게 준 현금 100만 원에 대해 "설 인사를 못 드려 순수한 뜻으로 준 것"이라며 이같이 진술했다.

검찰이 "교육공무원으로서 당시 월급의 4분의 1에 달하는 돈을 어떻게 한 명에게 명절 선물로 줄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김 전 국장은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았다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재직 당시 1억4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도 지난 24일 법정에서 김 전 국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 전 국장에 대한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공 전 교육감은 김 전 국장이 자신에게 100만 원을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00만 원의 의미를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 "명절을 잘 쇠라는 뜻으로 알았다"고 답했다.

오히려 공 전 교육감은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주며 잘 봐달라고 하겠느냐"고 항변했다. 결국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를 관할하는 교육계 수장에게 '100만 원'이라는 돈은 뇌물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 전 국장은 장아무개(59·구속기소) 전 인사 담당 장학관을 시켜 돈 2000만 원을 마련해 공 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전 국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국장이 공 전 교육감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인사상 특혜를 누려온 점이 인정된다"며 그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 전 장학관에게도 징역 3년, 벌금 7400만 원, 추징금 6025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틀 앞으로 다가온 6·2 서울교육감 선거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함께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의 부패·비리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보수세력의 지원을 받고 당선된 공정택 전 교육감이 재직 당시 1억4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교육비리 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6·2 교육감 선거 #6·2 투표참여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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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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