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김재철 사장의 퇴진과 '공정방송 사수'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던 이근행 노조위원장을 해고하기로 했다.
MBC는 4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근행 위원장과 함께 <PD수첩>의 오행운 PD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이근행 본부장의 해고 사유는 '불법 파업 주도'이며, 오행운 PD의 해고 사유는 '회사 질서 문란' 등이다.
'사내 게시판에 글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
특히 파업을 주도했던 이 위원장과 달리 오 PD는 사내 인트라넷 자유게시판에 김재철 사장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파업을 벌였던 노조 조합원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것 자체도 문제지만, '해고'라는 극단적인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례적인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MBC는 또 노조 홍보국장을 맡았던 보도국의 연보흠 기자와 신용우 사무처장, 이상엽 업무직지부위원장 등 노조 상임 집행부에게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노조 부위원장은 정직 1개월, 노조 비상임 집행부는 정직 1개월과 감봉 등을 결정했다.
이어 김재철 사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주도한 이아무개 부장은 정직 1개월,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렸던 김아무개 노조원은 감봉 1개월, 김재철 사장 비판 성명에 동참했던 기자협회장을 비롯한 각 협회장들과 이름을 밝힌 채 성명을 냈던 TV제작본부 소속 보직 부장들은 구두 경고 조치를 받았다.
앞서 MBC는 지난 4월 5일부터 39일간 '김재철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참여한 이근행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관계자 등 총 4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인사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논의해 왔다. MBC는 결국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42명 전원에 대해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대통령 욕했다고 사형은 시키지 않았다"
사측의 이러한 중징계 방침에 대해 노조는 즉각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연보흠 홍보국장은 "사장에게 싫은 소리 했다고, 그것도 외부에 한 것이 아니고 사내 게시판 자유발언대에 쓴 소리를 했다고 해고 시키는 것은 연산군 시대에나 가능한 일"이라며 "과거 국가원수모독죄가 있었을 때 대통령을 욕했다고 사형은 시키지 않았다, 해고는 사형 선고인데,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노조원에 대한 징계 자체도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징계 수위가 바로 사형 선고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권이) YTN 노조원을 해고하는 등 끊임없이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원하는 이슈만 보도하도록 방송을 탄압하다가, 결국 (6·2지방선거에서) 폭탄을 맞지 않았느냐"며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은지 이틀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오만과 몰염치와 몰상식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MBC 노조는 지난달 14일부터 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해 보도 등 공정방송 투쟁을 진행해 왔다. 앞서 사의를 표명했던 이근행 위원장 등 조합 집행부는 당시 노조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재신임을 받고 사퇴 결정을 철회했다.
MBC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1028명의 사원들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김재철 사장과 황희만 부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단식투쟁에 나섰던 이근행 위원장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반면 MBC 사측은 지난 4월 "노조의 불법 파업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치고 있으며 MBC 방송 제작과 방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노조 집행부를 고소한 바 있다.
2010.06.04 13:38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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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폭탄 맞은 지 이틀 만에 '해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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