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 라 뤼 유엔특별보고관 "한국에서 국정원 감시받았다"

UN인권이사회에 한국 내 표현의 자유 후퇴 상황 보고

등록 2010.06.08 17:33수정 2010.06.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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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UN Human Rights Council)가 5월 31일부터 6월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다.

6월 3일 회의에서는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하여 의사표현의 자유 실태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프랑크 라 뤼 특별보고관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 후퇴 상황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언급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 프랑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지난 5월 17일 한국에서 기자회견시 발표하였던 주요 영역 중 3개 영역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였다.(지난 기사:유엔특별보고관 "한국정부의 인권 의식 실망이다")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표현의 자유 후퇴상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표현의 자유 후퇴상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이태봉

첫째, 법률 자의적 확대로 표현의 자유 위축, 한국정부 문화적 관용 증진시켜야...

한국에서 2008년 촛불집회 이후 기존 법률의 자의적 확대 해석 및 적용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 관료 및 국가 기관을 통한 명예훼손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런 식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에게 이러한 정부 관료 및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으로 범죄화해서는 안되며, 모든 민주 사회의 본질인 비판문화와 관련한 문화적 관용을 증진시킬 것을 권고한다.

둘째,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실질적 검열기관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정보 유포 금지,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인터넷 실명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등 여러가지 우려스러운 제한이 존재한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실질적 검열기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과 심의절차가 자의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점은 심각하게 우려된다.


셋째, 국가 안보 이유로 표현의 자유 및 행사 제한 안 돼...

"나도 국정원 감시 받았다"


한국에서는 전쟁에 대한 공포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자주 주요 화제로 거론이 된다. 그러나 이것이 자국민과 한국 내 모든 거주자의 표현의 자유 및 그 행사를 제한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된다. 나도 한국 방문 기간 동안 국가정보원의 감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프랑크 라 뤼 특별보고관의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는 내년 6월 정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정식보고서로 제출되어 다뤄질 예정이며, 유엔 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한국은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인권 후퇴로 인해 한 순간에 인권선진국에서 인권후진국으로 추락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표현의자유 #인권 #유엔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언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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