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폭행사건 피해자도 건강보험 적용대상"

"폭행 숨기고 실수로 다쳤다고 속여 건강보험 혜택 받아도 사기죄 처벌 못해"

등록 2010.06.21 09:35수정 2010.06.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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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맞아 다친 경우 건강보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폭행을 당한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실수로 다쳤다고 속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K(63)씨는 2007년 3월 서울 서초동 서초인터체인지 부근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운전자인 N씨와 시비를 벌이던 중 N씨가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바람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K씨는 부근 A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에 의한 과실상해' 치료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이지만 '타인에 의한 상해' 치료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데, 자신은 의료보험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환자로 분류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자 K씨는 A병원에서 퇴원 후 바로 S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으면서 담당의사에게 "아침에 산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속여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대신 지급하게 했다.

이로 인해 K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지난해 10월,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K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가해자가 경제적 무능력자인 경우 범죄 피해자는 결국 자신이 전적으로 치료비 등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범죄로 인해 상해를 입고도 그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26만 원을 대신 납부토록 한 K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이 N씨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해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폭행 피해자 #사기죄 #건강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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