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재배지 허가내고 토목공사... 산림 무차별 훼손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예산군 "사업중단 지시, 원상복구 조치"

등록 2010.06.21 16:40수정 2010.06.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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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허리를 파내어 계단식 평지 조성을 하고 있는 장면.

산허리를 파내어 계단식 평지 조성을 하고 있는 장면. ⓒ 이재형


a  상당한 높이의 옹벽까지 설치한 모습.

상당한 높이의 옹벽까지 설치한 모습. ⓒ 이재형


수목재배지 조성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토목공사를 벌여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현장이 포착됐다.

지역 주민들은 "나무를 심겠다고 허가해 놓고 법을 악용해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예산군은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산 24번지 4286㎡에 박아무개씨가 신청한 수목식재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었다. 허가 내용은 나무식재를 위한 작업로 설치 등 최소한의 산림 훼손이었다.

그러나 작업현장은 대규모 토목 공사장을 방불케했다. 산허리를 파내어 옹벽을 설치해 메꾸고 계단식의 평지가 조성되고 있다.

문제의 산림에 대해 지역주민 이아무개씨는 "작년에 수종갱신을 목적으로 임목벌채 허가를 내고 수십년생 나무를 모조리 베어낸 뒤 조경수를 심었다. 그런데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산을 파내어 평지를 닦고 있다. 나무를 심으려고 저렇게 큰 돈을 들여 토목공사를 한다면 누가 믿겠냐. 법망을 피해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예산군청 관계 공무원은 "심증만으로 택지개발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의 지역은 수목지 조성으로서의 개발행위 허가인데 과도하게 훼손했다. 특히 허가 사항에 없는 옹벽을 설치하고 작업도로를 넓게 조성하는 등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업중단을 지시했고, 원상복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전국적으로 버섯재배사 설치 등 산림관계법을 악용해 산림을 훼손하고 택지개발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비상이다"고 토로했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신문>과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신문>과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산림 훼손 #불법 토목공사 #발연리 수목재배지 #산림관계법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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