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부실 시행사' 뒤에 숨어 재개발하나?

마포구 동교동 재건축 시공사 GS건설과 시행사 남전디앤씨의 수상한 관계

등록 2010.07.05 09:31수정 2010.07.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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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동교동 167-3번지 두리반 일대 재개발 철거 진행 사진 ⓒ 고영철


평화롭던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67-3 번지 일대에 흉흉한 소식이 전해진 것은 지난 2007년 2월이었다. 마포구청이 발표한 도시정비계획을 근거로 마포구 동교동 재건축 사업에 뛰어든 남전디앤씨라는 시행사가 명도소송장을 11세대의 가게에 일괄적으로 보내온 것이다. 이에 11세대의 가게 주인들은 남전디앤씨에게 생존권을 보장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개별 연락시에만 협상에 응하겠다는 냉정한 대답이었다.

이에 11세대 가게 주인들은 법정 투쟁을 시작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영세 상가 세입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임대차보호법의 독소조항에 걸려 모두 패하고 말았다. 그 사이 1심 재판에 패한 뒤 변호사 비용이 없어 항소를 하지 못했던 라틴댄스 학원은 시행사가 보낸 용역들의 위협에 못이겨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고, 결국 공포에 떨던 세입자들은 단 1세대를 남겨놓고 모두 이사비용 명목의 푼돈을 받고 반강제로 보금자리를 떠났다.

이에 시행사인 남전디앤씨는 지난 2009년 12월 24일 철거용역과 인부들을 동원하여 마지막까지 남아 영업중이던 해물칼국수 전문점 '두리반'을 강제로 철거했다. 그들은 누구도 강제 철거를 진행하리라고는 상상치도 못했던 크리스마스 이브를 노려 백주대낮에 가게의 집기를 모두 들어내고 순식간에 가게 입구를 철판으로 두르는 치밀함을 보여줬다. 용산참사를 겪은 이후 서울시는 재개발 지역에 대한 겨울철 강제철거를 금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남전디앤씨는 어떤 회사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올려진 남전디앤씨에 대한 회계감사공시자료를 보면 찾을 수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정보를 검색하면 남전디앤씨라는 회사는 웰컴씨티와 박찬구라는 개인투자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로, 웰컴씨티가 대주주이고, 현재 GS건설이 시공사를 맡고 있는 마포구 동교동 재건축 시행 사업자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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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전디앤씨의 소유구조 회계감사자료에 명시된 동교동 재건축 시행사 남전디앤씨의 지배구조 ⓒ 고영철


주목할 만한 사항은 남전디앤씨가 동교동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기 위한 자금 520억 원을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을 당시에 GS건설이 지급보증을 섰다는 점이다. 문제는 남전디앤씨가 진 520억 채무에 대한 일시상환 만기가 2010년 12월 도래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남전디앤씨는 2010년 3월 기준의 기업신용도평가 자료에 의하면 CCC 등급을 받고 있어 사실상 사업의 종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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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전디앤씨의 대출현황 회계감사자료에 명시된 남전디앤씨의 자금대출내역 ⓒ 고영철


여기에 남전디앤씨가 GS건설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회계감사자료상에 드러난 자본 흐름을 역추적해보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남전디앤씨의 모(母)회사인 웰컴씨티는 양아무개 대표이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회사자본금의 20배가 넘는 120억원을 GS건설로부터 직접 대출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GS건설의 소유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웰컴씨티가 세운 또 다른 재개발 시행사인 (주)메트로피에프브이가 진행했던 종로구 청진동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역시 GS건설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웰컴씨티는 GS건설에서 차입한 돈으로 (주)메트로피에프브이에도 지분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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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전디앤씨의 모회사인 웰컴씨티의 자금대출현황 GS건설로부터 자본금의 90%를 대출받아 웰컴씨티가 세워졌다는 회계감사 근거자료 ⓒ 고영철


(주)메트로피에프브이의 사례를 보듯 GS건설이 시행사를 앞세워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남전디앤씨와 웰컴씨티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대표이사는 2005년까지 GS 건설에서 전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후에 자신의 전 직장인 GS건설로부터 아무런 담보 없이 사업자금을 대출받았고, GS 건설이 시공사로 나서는 재개발 사업을 따냈다.


이와 관련 GS건설 측은 "남전디앤씨는 도급계약 상에 시행사와 시공사의 관계로서, 그 이상도 그 이하의 관계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GS건설이 겨울철 철거를 종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두리반 철거는 법원이 한 것으로 시행사나 시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남전디앤씨 측은 "현재 두리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GS건설과의 관계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개된 회계감사 보고자료와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고영철 기자는 두리반 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본 기사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개된 회계감사 보고자료와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고영철 기자는 두리반 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GS건설 #남전디앤씨 #웰컴씨티 #양영복 #두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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