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동 카페 12PM 사태 일단락, 공식 협의

강제철거의 위기를 자발적인 연대의 힘으로 극복한 카페 12PM

등록 2013.03.12 16:14수정 2013.03.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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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오후 2시 카페 12PM에서는 건물주 대리인과 카페 12PM의 권구백, 김현주 부부 그리고 카페 12PM 강제철거 대책위가 동석한 가운데 양측간의 합의사항을 모은 협의문에 합의했다.

양측이 서명한 협의문에 따르면 "건물주는 세입자 부부가 운영 중인 카페 12PM이 이전하도록 배상금을 지급하고 세입자 부부는 영업장을 건물주에게 명도한다"고 적시하였으며 "건물주와 세입자 부부 및 카페 12PM 명도 과정의 관련자들은 본 명도 추진과 관련하여 상호간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카페 12PM 사태는 지난 2월 28일 법원 집달관이 서교동 사거리에 위치한 카페 12PM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는 사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지면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당초에 건물주 측은 "월세가 장기 체납되었고 건물도 노후화되어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으나 협상과정에서 "영업개시 8개월 만에 재건축 신청하여 허가를 취득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라"는 카페 12PM 세입자 부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이와 관련해 카페 12PM의 권구백씨는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최대 5년의 영업기간을 건물주가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조항 때문에 온 가족의 생계가 걸린 가게를 아무런 이주대책없이 잃을 뻔 했다"며 "언론보도와 트위터 등을 통해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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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문에 조인식이 끝난후 기념사진 카페 12 PM 주인부부와 강제철거 대책위 위원들 그리고 참관인들이 조인식이 끝난후 협상문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 고영철


카페 12PM 강제철거 대책위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원만한 타협을 이끌어낸 마포대안공간 나무그늘 윤성일 위원장은 "마포구 지역에서 세입자로 대안공간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주인 부부의 딱한 사정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며 "카페 12PM과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세 세입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수정과 보완이 절실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서울시당도 공식논평을 통해 "건물주와 카페 12PM 세입자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무난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며 "비록 앞선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건축가인 건물주가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 합의에 이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재건축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상가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야 한다"며 "건축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서울 지역의 세입자 생존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이들의 연대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본 기사는 직접 취재하여 작성한 기사입니다.
#서교동 #강제철거 #상가임대차보호법 #세입자 #카페 1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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