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통위의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 등 전국 시간강사들이 사통위의 대책에 대해 '땜질식 처방', '또 다른 시간강사 트랙'이라며 거센 반발을 하며 잇달아 성명을 내자 사통위에서 대학 시간강사 대책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왔던 고형일 전남대 교수가 지난 9일 전격 사퇴했다. 사통위가 대통령에게 시간강사 대책을 보고한 바로 다음 날이다.
고 교수는 사퇴 이유에 대해 "전업시간강사라는 또 하나의 트랙을 만드는 건 사회 통합이 아니라 갈등을 키울 뿐"이라며 "원칙적으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8일 저녁부터 고민했다"고 <교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시간강사는 물론 대학교원 전체에 대해서도 막대한 불이익을 주려는 친대학, 반교수, 반시간강사의 음모가 있다고 의심케 한다"며 "설사 전업시간강사 개개인이 받는 급료가 일반강사보다 다소 개선된다 해도 전임교원 대다수가 전업시간강사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니 전임교원 처우가 전반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사통위는 21일 대학시간강사대책 특위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후 22일 결과를 내놓았지만, "단기적으로 급여현실화 등 긴급한 문제해결에 주력하고 고용 안정성 문제 등 법적인 지위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학기별 위촉에 따른 극히 열악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아 여전히 '근시안적'이라는 따가운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은 사통위의 시간강사 대책은 '시간제 교원' '반쪽짜리 교원' 도입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별적'으로 구제해 또 하나의 트랙 만들려는 속셈" 비판이처럼 사통위가 속도를 내자 교과부도 덩달아 탄력을 받는 양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강사를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키겠다는 발상에는 동의하지만 고등교육법에 '전업' '시간'강사라는 용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게 당사자들인 시간강사들의 입장이다. 이 용어를 사용하는 순간 결국 '시간제 교원'이 된다고 보기 때문. 강사가 교원확보율에 포함될 때 기존 전임교원처럼 똑같이 '1로 카운트 되는 것'에도 반대한다. 교수의 비정규직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시간강사 일부를 '선별적'으로 구제해 또 하나의 트랙을 만들려는 흐름이 사통위만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극적이던 교과부의 걸음이 갑자기 빨라진 내막엔 수상쩍은 속셈이 묻어난다. 23일 교과부장관과 교과부의 시간강사 제도에 관한 동시 대책발표가 언론에 잇달아 보도되자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24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기만적 미봉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마라!'란 성명을 통해 우려와 비난을 동시에 쏟아냈다.
"23일과 24일 각 언론사는 일제히 대단한 시간강사 대책이 나온 것처럼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고 시작한 성명은 "교과부가 6월 21일 작성한 자료(대책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론은 교과부의 기만적 미봉책을 과장하여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성명은 우선 "교과부 대책안 중 비정년 강의전담교수는 전국 국공립대에서 매년 400명을 뽑는다고 하지만 전국에 국공립대가 40여개 있으니 한 학교당 10명 정도 배정되는 셈"이라며 "이는 기간제 근무를 하는 비정규직 교수들을 계층화하여 10% 정도만 간택하고 나머지는 현 상태로 내버려 두면서 분할지배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성명은 "교과부가 내 놓은 강의료 인상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2001년 4월 24일 대통령 보고 자료에서도 거의 같은 내용의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고 2003년에도, 2007년에도 거의 매년 인상안을 내 놓았지만 관철된 것은 거의 없다"는 것. 실제로 2005년부터 국공립대 강의료는 아예 동결되었다. 노조가 있는 곳에서만 투쟁을 통해 약간의 임금 인상이 있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얼마나 관철시킬지 지켜볼 일"이라고 이들은 성명에서 밝혔다.
"교과부, 백패스 남발 말고 고등교육법 개정안부터 의결하는 게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