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보 후퇴' 여당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집회 금지"

"거주자·관리자 허가 때 집회 가능" 예외조항까지 넣어... 여·야 막판 합의 가능할까

등록 2010.06.27 19:38수정 2010.06.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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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24일 오전 국회 행안위에서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안경률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국회 행안위에서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안경률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 남소연

지난 24일 오전 국회 행안위에서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안경률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 남소연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낳았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제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27일 오후 한나라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간 옥외집회의 금지시간을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로 한 안을 민주당 백원우 간사에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야간옥외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안보다 완화된 안이다.

 

한나라당은 금지시간 폭을 줄이는 한편, "주최자가 옥외집회의 성격이나 목적상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고 옥외집회를 하려고 하는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그러하지(금지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앞서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현행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얻을 경우 (야간옥외)집회를 열 수 있다"는 단서조항마저 삭제하면서 "그나마 있던 1%의 가능성도 없앤 개악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오늘 제안한 안은 한나라당의 당론은 아니지만,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 개정 시한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데다 여·야 간의 합의가 중요한 만큼 수정안을 냈다"며 "안경률 행안위원장에게 이 수정안을 설명했고 김무성 원내대표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외국에서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방문했던) 뉴질랜드를 보더라도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 현실상 그 조항이 필요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면 수정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정안 수용 여부 부정적... 민주당 행안위원들, 조찬모임에서 논의 예정

 

a  지난 24일 오전 국회 행안위에서 한나라당 김정권, 민주당 백원우 간사가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국회 행안위에서 한나라당 김정권, 민주당 백원우 간사가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 남소연

지난 24일 오전 국회 행안위에서 한나라당 김정권, 민주당 백원우 간사가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 남소연

그러나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논의 중인 민주당의 개정안은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야간옥외집회를 ▲주거지역 ▲군사시설 ▲교육시설 등에서 여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시간'보단 '장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

 

헌법재판소가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인 집시법 10조에 대해 "사실상의 위헌 결정"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취지를 존중해 원칙적으로 야간옥외집회를 허용하되 선별적으로만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앞서의 논의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한나라당에게 "야간옥외집회 금지 장소를 추가 제안하라"고 밝힌 바 있다.

 

야간옥외집회 금지 장소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합의'는 어렵다. 서울시청 앞 광장을 예로 들 경우, 문화시설 인근 야간옥외집회 개최 여부가 문제가 된다. 경찰은 서울시청 본관이 '서울시 등록문화재 52호'임을 들어 집회 금지 장소로 포함시키려 하나, 야당과 시민사회는 '87년 6월 항쟁', '촛불집회' 등으로 상징성을 갖는 서울시청 앞 광장의 포함 여부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민주당은 헌재가 결정했던 집시법 개정시한에 연연하지 않겠단 태도다. '원칙적 허용·선별적 금지', '질서유지인 제도 도입', '해당 조항 전면삭제' 등 당내·외에서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된 만큼 충분한 논의를 하겠단 것이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수정안의 예외조항도 실효성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집회 장소가 "그 내용을 가장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거나", "원인제공자에게 항의할 수 있는 곳"에서 열리는 이상, '원인제공자'일 수 있는 해당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가 집회를 허가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한편, 백원우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제안한 수정안이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서도 "28일 오전 8시 민주당 행안위원들이 조찬모임을 열고 한나라당의 수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06.27 19:38ⓒ 2010 OhmyNews
#집시법 #야간옥외집회 금지 #헌법재판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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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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